‘통진당 후신 진보당 해산심판 청원’ 법무부에 제출! ‘민중주권, 한미관계 해체’ 등을 주장하는 진보당은 ‘명백한 위헌정당’!

2024.05.14 10:38:47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통진당 후신 진보당 해산심판 청원’ 법무부에 제출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시 진보당 3명 모두 의원직 상실

‘민중주권, 한미관계 해체’ 등을 주장하는 진보당은 ‘명백한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도 발표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은 14일 진보당(대표 윤희숙)이 그 전신인 해산된 통진당과 똑같이 위헌정당임을 드러내는 강령 등 증거들을 첨부해 정부(법무부)에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청원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에서 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결정나면 해산과 함께 윤종오 등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자 3명의 의원직은 모두 상실된다. 

 

자유민주당은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표인 법무부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진보당은 민중주권을 추진하는 등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청원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고 이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등을 의미하는데 진보당은 강령에서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위헌정당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강령 1항은 ‘민중주권시대를 완수한다’, 2항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한다’, 3항은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4항은 ‘대외의존적 경제체제를 해체하고 민중의 경제정책 결정권을 강화해 자주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한다’는 등으로 돼있고, 10항의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연대를 실현한다"는 규정도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표현이다. 

 

고영주 대표는 “원래 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으로, 정당법 제40조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대체정당으로서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했어야 하며 이제라도 등록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중앙선관위에 아울러 촉구했다.

 

대검 공안기획관과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고영주 대표는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를 정부에 청원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진보당은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후보단일화 및 비례대표 연합을 통해 윤종오 후보(원내대표 내정)가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것을 비롯해 정혜경, 전종덕 2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만들었다.

이로서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위헌정당임을 자임했다고 자유민주당은 규정했다.

 

윤종오 당선자는 통진당 출신으로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징역 9년형을 받았던 전 통진당 의원 이석기의 사면·복권 운동을 펼친 인물이고, 정혜경, 전종덕 당선자는 주한 미군 사격장 폐쇄운동, 이석기 사면복권 운동 등을 함께 펼친 인물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대변인 정부영),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대표 박춘희,조형곤), 대한민국 장로 연합회(회장 안상락), 한미동맹강화예배(대표 박상원),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대표 전민정), 리박스쿨(대표 손효숙), 프리덤칼리지장학회(대표 전민정), 고교연합 중앙고(회장 노영우), 정교모 공동대표(석희태 교수), 자유대한애국수호단(대표 양국용), 자유통일국민연합(대표 신동춘), TruthKorea 참 소액주주운동(대표 정부영) 등 12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자유민주당 이석복 상임고문단장, 이석우 상임최고위원 등도 참석해 ’진보당 해산·퇴출‘ 촉구연설을 하고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서 정부용 자유민주당 대변인 겸 미디어홍보위원장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를 곧 개최해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을 국민운동 차원에서도 본격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시민과 단체들의 많은 동참을 호소했다.

 

기자회견후 고영주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과천청사 1동의 법무부로 가서 청원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았다.

 

(후첨: 청원서 전문, 기자회견 전문, 진보당 강령, 22대 총선 진보당 등 선거보조금 지급내역, 기자회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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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표지)

 

 

“진보당은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政黨에 대한 解散審判請求를 할 것을 請願합니다.”

 

 

 

진보당 위헌심판 청원서

 

청원인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405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 진보당(상임대표 윤희숙)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진보당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26, 401호

 

 

청원이유

 

1. 개 요

진보당은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헌법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3. 진보당 목적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내용

가. 진보당의 강령은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 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 부정

○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부터 본문 전반에 걸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헌법 제 1조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진보당 강령(별첨 1.)에서는

- 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한다”고 되어 있고,

- 제 1조에서, “민중주권 시대를 완수한다”

- 제 2조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한다”

- 제 3조에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 제 10조에서, 세계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 연대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강령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국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하고,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 노선인 민족해방(인민) 민주주의 혁명론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또한,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연대를 실현한다”는 규정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표현입니다.

※ 국제 공산주의 운동: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이 창시, 전개한 사회주의 이론에 입각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혁명운동.

○ 이와 같이 진보당의 강령은 민중주권, 국제공산주의운동 등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 1조에서 표방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진보당의 목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나. 진보당은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

○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던 ‘진보적 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된 내용인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위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당법 제 40조)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인 진보당의 등록을 거부하였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등록을 받아주었으면, 이제라도 “진보당은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는 이유로 등록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는 헌법 재판소에 진보당의 해산을 제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 헌법 제 8조 제 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진보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입니다.

○ 또,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따라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별첨1. 진보당 강령

 

 

2024. 5. 14.

청원인 대표 고 영 주 (인)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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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진보당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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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제출]

 

고영주 대표, 정부영 대변인, 이석우 상임최고

 

자유민주당(김형정 조직위원장) 제출, 법무부 관계자 접수

 

[청원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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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기자회견 전문]

 

위헌정당인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추진합니다.

 

먼저 오늘은 진보당 해산에 대한 청원을 법무부에 접수합니다.

 

1. 진보당이 왜 위헌정당인가를 보겠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위헌정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다. 한편 진보당의 강령은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진보당은 그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헌정당임이 명백합니다.

 

라. 원래 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도 그 강령에서 민중주권을 주장함으로써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당법 제 40조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대체정당으로서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대체 정당인 진보당의 등록을 거부하였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등록을 받아주었으면, 이제라도 “진보당은 위헌정당 통진당의 대체정당”이라는 이유로 등록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 중앙선관위가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하지 않을 경우, 정부(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의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는 심판에 의하여 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반 국가단체 통진당의 대체정당인 진보당 구성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인데 쉽게 말해 간첩들을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게하는 더불어민주당도 해산을 해야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더불어민주당의 목적, 즉 강령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으나, 문재인 정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례가 여러건 발견됩니다.

 

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사례를 보면, 1)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초에 헌법개정을 획책하였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헌법상 전문과 제 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식으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한다는 사실은 전술하였습니다.

 

3)한편,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국민주권’ 용어 대신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4) 2021.1.5.경 5.18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 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 (헌법 제 21조)를 침해하였습니다.

 

5) 또한, 당 대표이던 추미애가 토지국유화를 주장하였고,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으므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침해하였다고 평가됩니다.

 

6) 최근에는 민중주권을 주장하여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 의석 3석을 내주어 진보당원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 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7)또한 21대 국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정한 4,000여 법안, 8만조례는 기네스북감이며 그만큼 많은 법들은 국민의 자유, 생명 재산을 박탈하는 위헌법안들을 대거 양산했습니다. 상위 10명이 발의하면 묻지마 동의를 통해, 대한민국 파괴를 위한 위헌법안들입니다. 대표적인것으로 간첩 잡지 말라는 국수완박, 수사하지 말라는 검수완박, 마약수사 예산 삭감, 공산주의 시스템 양곡법, 북한지령받는 민노총의 불법을 자유화하는 노랑봉투법, 교사들의 인권을 짓밟은 학생인권조례, 동성애 권장하는 차별금지법, 우리나라 중산층을 몰락시키는 금투세등 헤아릴수 없이 많은 위헌법안, 대한민국 파괴 법안을 만들어온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그 행정부를 사사건건 공격하고 탄핵하는것도 간첩들이 하는 짓을 해온것입니다.

 

다. 결어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등에 위배되었으므로 ‘위헌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마땅히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됨이 마땅합니다.

 

3. 자유민주당의 향후 활동계획

 

자유우파애국단체들과 함께 당내에 더불어민주당 해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될 때까지 그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2024. 5. 14.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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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장]

-5.14.(화)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시민고객센터앞-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하차 8번 출구 직진 150m, 좌회전 200m)

 

 

[고영주 대표 기자회견문 발표]

 

 

 

구호 "진보당을 해산하라"

 

이석복 상임고문단장(차세대미래연구소 이사장)

 

이석우 최고위원 겸 사무총장

 

정부영 대변인 겸 미디어홍보위원장

 

조형곤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장충근 전략기획위원장

 

황대영 전 선대본부장

 

자유대한애국수호단 양국용 단장

 

자유통일국민연합 신동춘 대표

 

한미동맹강화예배 박상원 대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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