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서 전문(2024.7.3. 법무부 제출)

2024.10.20 12:00:52

[2024.7.3. 정부(법무부) 제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서 전문]

 

(표지)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政黨에 대한 解散審判請求를 할 것을 請願합니다.”

 

 

청원서

 

청원인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405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더불어민주당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7

 

청원이유

 

1. 개 요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헌법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3. 더불어민주당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 사례

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초에 헌법개정을 획책하였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헌법상 전문과 제 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식으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2010년 9월, 제 3차 당대표자회 개정 당규약에서 종전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으로 개칭하였는 바, 그 취지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이므로, 민주주의라 하면 당연히 인민민주주의인데 구태여 매번 인민민주주의라고 길게 지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뜻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그냥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로 개칭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한 것입니다. (별첨1. 참조)

 

나.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한다는 사실은 전술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사기 수법인

①   이론의 이중 구조, ② 용어 혼란 전술, ③ 궤변, ④ 억지, ⑤ 반복선전 중에서 

④번 억지 수법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대신 그냥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것입니다. (별첨2. 참조)

 

다. 한편,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 5종 중 3종에서는 『국민주권』 용어 대신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헌법재판소 2013헌다1)을 보면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며, 민중주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반하여 통진당이 위헌정당 판정을 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진당의 위 민중주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의 선전이론이 말하는 “인민주권”을 내세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한 것입니다. (별첨3. 참조)

 

라. 2021.1.5.경 5.18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 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헌법 제 21조)를 침해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에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두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이 2024.6말까지여서, 5.18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먼저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민들의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규정에 위배된 것입니다.(별첨4. 참조)

 

마. 2017.10.9. 당 대표이던 추미애가 토지국유화를 주장하였고,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으므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해당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침해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추미애는 후에 “지대 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바꿨으나,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별첨5. 참조)

 

바. 2024.4.10. 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의석 2석(전종덕, 정혜경)을 내주고, 울산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등(윤종오) 진보당원 3명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한 활동으로 평가됩니다.

 

사. 최근에는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제도를 부정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활동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 권력분립제도 위배 사례

      가)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중돌 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별첨6. 참조)

      나)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의원은 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별첨7. 참조)

      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별첨8. 참조)

국가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과 같이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나누어 각 조직이 서로에 대해 견제하도록 하는,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한 것입니다.

2)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사례

      가) 김동아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고, (별첨9. 참조)

      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화영부지사 사건 담당판사를 비판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별첨9. 참조)

 기히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사건들인 조국 재판, 이재명 재판, 황운하재판 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기능과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별첨 10. 참조)

      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대표에 대해서 1, 2심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에 가면 (권력의 힘으로) 번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라) 이성윤 의원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도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별첨 11. 참조)

      마)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 법왜곡죄를 형법에 신설 방침이라고 발언하였는 바, 이는 북한형법상 부당재판죄와 같은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성, 중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별첨 12. 참조)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사법권의 독립에 위배되는 활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 헌법 제 8조 제 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기본적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입니다.

○ 또, 위헌정당의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따라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별첨1. 與, 개헌 의총…‘민주적 기본질서

별첨2.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

별첨3. 일부 고교 윤리 교과서

별첨4.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별첨5. 헌법적 권리마저 제한

별첨6.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까지

별첨7. 초유의 입법 권력, 사법‧행정 통제

별첨8. 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私心 법안'

별첨9. 배지 단 대장동 변호인 "사법부 통제”

별첨10. 검찰사건조작 심각

별첨11. 전담 영장판사 두고, 특검도 지정

별첨12. 법왜곡 판검사 처벌법

 

2024. 7. 3.

청원인 대표 고 영 주 (인)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귀중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 청원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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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it.ly/3VNP4HN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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