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신문광고 ]
간첩단 사건 보도않는 민노총 하수인 KBS·MBC를 처단하라!
수괴 한상혁을 수사하라!
1. 국민 여러분, KBS 기자·직원 여러분,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자유대한민국 붕괴기도 사건입니다. KBS 수뇌부 축출없인 국가가 위험합니다! 나서 주십시오!
➊ 최근까지 속속 발표되고 있는 민노총 간첩단 사건보도를 공영방송인 KBS가 메인뉴스인에서 묵살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지도부가 북한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파괴에 나서고 있음이 밝혀진 충격적 사건입니다. 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파업을 옹호한 허위보도(5월 18일)와 오보 은폐(5월 19일)를 하고도 어떤 책임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편파·조작방송에 앞장서고 있는 KBS 사장(김의철), 보도본부장(손관수), 보도국장(성재호)은 문제제기 기자들을 겁박하고 중도·보수성향 KBS1노조의 대자보를 손괴했습니다.
➋ 성재호는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으로 KBS내 불법·폭력적 적폐몰이에 앞장섰던 자가 이번엔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홍위병으로 나섰습니다. 내로남불·철면피의 끝판입니다.
➌ 겁박받은 KBS 이영풍 기자와 정철웅 KBS방송연합인회장 등이 수뇌부 총사퇴 요구 사내농성 등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함께 해서 진정한 국민의 방송 KBS로 살려내야 합니다.
2.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혐의를 받는 MBC의 치외법권적 조폭행태는 반드시 처벌돼야 합니다. 언론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흉기로 해체되어야 합니다.
➊ 임직원 90% 이상이 민노총 언론노조원인 MBC는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때 검찰이 MBC 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입구까지 나가서 길안내를 해줬습니다. 이번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건 압수수색에서는 ‘언론탄압’ ‘표적 수사’라며 일방 보도와 거부를 하면서 자사 기자의 불법성 행위엔 한마디 사과조차 없습니다.
➋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MBC 기자가 타사에 전달한 혐의는 보도 활용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➌ 이런 행태는 언론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아닌 ‘윤석열 정부 표적 악의적 보도’ ‘비언론노조원 표적 징계’ ‘MBC의 사적 장악’입니다. 특정(간첩)진영에 올라탄 무소불위의 불법 권력집단입니다.
3. 검찰은 TV조선 재허가 점수가 나오자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라고 말한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발언의 배후 불법집단 수사에 즉각 나서라!
➊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 재허가와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정상적 심의과정에서 TV조선 재허가 점수가 나오자 조작 지시 발언을 한 것이고 실제 조작이 되어 관련 국·과장 등은 구속까지 됐다. 헌법과 법률로 절대적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규정해 놓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불법성 개입 발언은 한국 언론 좌편향의 근본을 드러낸 중대 사안이다. 검찰은 왜 수사에 나서지 않는가.
➋ 한상혁은 KBS·MBC 이사회와 방송·통신(포털)에 대한 감독·감사에서도 좌편향의 사령탑이었다. 공영방송의 좌편향 폭주, MBC 비언론노조원들의 5년째 취재센터 미발령, 뉴스유통의 75%를 점유하는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좌파언론 구성 일색은 물론, 본인 부인 참여단체의 평가위 포함 등까지 범법성 내지 의도된 방치로 일관했다. 엄정 수사 처벌하라.
[조선일보 2023.06.05.(월) 30면 사설대면]
[문화일보 2023.06.05.(월) 31면 사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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