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숙 쌍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김정숙·김혜경 국민 여론조사·동시 쌍특검도 실시하라!

2024.01.22 06:14:26

[2024. 1. 22.(월)] 조선일보 35면 사설면ㅣ문화일보 31면 사설면

 

문재인·김정숙 쌍특검을 즉각 실시하라!

김정숙·김혜경 국민 여론조사·동시 쌍특검도 실시하라!

 

 ㅡ 고등법원의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적 간첩죄와 국민세금으로 벌인 호화 의상·장신구 구입 내역 등 전모를 국민 앞에 밝혀라! ㅡ

 

1. 대통령 문재인의 국민생명 방치 사망 참사 및 반국가행위!

1) 서해 공무원 피격 방치·탈북주민 강제북송 등

 : 2020년 9월 북한해역에 표류중인 해수부 공무원을 알고도 어떤 구출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놓곤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 버렸다. 2018년 12월 동해 공동수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과 충돌하면서까지 김정은 암살기도 북한 주민 승선 목선을 일방나포해 북한으로 넘겨줬고, 2019년 11월 북송을 결사 거부하는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했다. 대통령의 최고 핵심책무인 국민생명 보호 위반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결탁한 대역죄이다.

2) 김정은에게 USB 건넨 행위는 국가안보 붕괴 간첩행위

 : 이 USB에 원전 핵심기술과 주한미군 자료, 암호화폐 정보 등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돌고있고 중국, 이란, 러시아 등지에도 팔렸을 가능성까지 있어 국내 원전 및 기간산업시설, 금융기관, 전국 교통·통신망 해킹 파괴 마비 우려에다 전세계 미군이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3) 수백조원의 국부산업인 원전산업 해체 지시 범죄

 :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어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청와대 내부 보고 시스템에 올렸고, 바로 다음날 산업부에 원전 즉시 가동중단 지시가 내려졌다.

 

2. 부인 김정숙의 국고 횡령 호화사치 해외관광 의혹!

1) 초호화 의상 및 장신구 대량 구입, 국고 횡령성

  : 언론보도에 확인된 것만으로 김정숙이 공개 석상에서 입었던 옷은 모두 178벌, 액세서리는 모두 207점(아래 사진). 2022년 2월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사비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그 엄청난 비용을 사비로 지급했다는게 가능한가. 국고인 특수활동비였다면 엄벌에 처하고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옷값으로 한국은행 ‘관봉권’이 지급된 사실도 언론에 공개됐다. 문재인 청와대는 퇴임직전 그 특활비 내용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해 버렸다. 검찰은 고등법원의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하라.

2) 홀로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 관광 등 업무상 횡령성 해외 관광 남발

  : 역대 대통령 부인의 해외 순방 횟수가 이희호 여사 24회, 권양숙 여사 25회, 김윤옥 여사 28회인데 비해 김정숙 여사는 48회에 달한다. 2018년 10월 인도측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 명백한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

3) 수없는 국고유용 호화사치·직권남용 행위

 - 노르웨이 관광지 방문(2018.11.05.경)

 - 체코 유명 성당 관광성 방문(2018.11.29.)

 - 뉴욕 박물관 BTS 동원 억지 관람(2021.10.19.경) 

 - 프랑스 순방때 입은 샤넬 의상 가짜 반납(2022년 4월) 

 - 청와대 18개 옷장과 수백점의 의류·장신구 출처 의혹 등

 

3. 죄질 나쁘다 판결난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과 국고횡령 호화사치 ’김정숙‘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및 특검 실시!

 1) 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이 2018~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 약값등을 지급한 혐의로 

수행비서는 이미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결.

 2) 정작 주범격인 김혜경에 대한 수사는 2년 가까이 질질 끌고 있다.

김정숙과 함께 정확한 특검 대상.

 

[언론보도 사진에서 확인된 김정숙 여사의 공개석상 호화 사치 의상들. 모두 178벌에 액세서리도 207점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조선일보 2024.1.22.(월) 35면 사설면]

 

[문화일보 2024.1.22.(월) 31면 사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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