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24.12.23.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수사는 불법! 즉각 중단하라!
법적 근거 없는 공조수사본부는 불법기구이다! 즉각 해체하라!
대통령은 공조본과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은 법률적 근거 없이 구성된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또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3호 소정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도 않다.
결국, 공조본은 검찰과 검사를 통해야 하는 영장청구절차를 피해가려는, 즉 형사소송법상의 인신보호영장제도를 면탈하려는 불법기구일 뿐이다.
따라서 공수처나 공조본 명의의 대통령에 대한 소환요구는 명백한 불법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합헌적 통치행위였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명백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강제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공조본, 공수처의 직권남용이고, 내란죄 자행이다.
이에, 자유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속할 경우 국민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선언한다.
2024년 12월 23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