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내란 혐의로 31일 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 공권력감시센터, 자유민주당,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 -
‘정부관료 29명 무분별한 탄핵소추’, ‘간첩법 처리 지연’, ‘윤대통령 구속 주장 트랙터의 서울 진입 허용’ 등 6가지 국헌문란 행위 적시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 의혹 고발, 엄정히 수사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해 31일 형법 87조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이 제출됐다.
공권력 감시센터(센터장 박주현),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인환),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유정화)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는 이날 이같은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 접수시켰다.
4개 단체·정당은 고발장에서 구체적 고발 이유로 △정부 부처 운영예산 전액 삭감 △정부 관료(29명)에 무분별한 탄핵 소추 △형법 ‘간첩법’ 개정안 처리 지연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 지속적인 ‘탄핵’ 선동 △윤 대통령 구속 주장 ‘트랙터’ 시위대의 서울 진입 허용 등 6가지의 국헌문란 행위를 적시하고 10가지의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했다.
이같은 행위의 이재명에 대해 적용할 법률 및 고발 요지에서는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야 하는 자’에 해당하며 최소한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헌 문란 목적’ 적용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범 제2호)’이라고 제시하고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족하다’고 적시했다.
4개 단체·정당은 고발장에서 결론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피고발인을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 의혹으로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했다.
[제출 고발장 표지]
(*고발장 전문 첨부문서 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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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불법적이고, 반역적 일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불법적 사태의 중심에 불법 기구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영장청구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영장 회피, 편법을 도모하고 있는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우종수 본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 박헌수 본부장) 이상 3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12월 11일에 출범한 수사협의체인데, 그 시작 배경도, 명령체계도, 즉 누구의 지시에 따라 생성되었는지도 모르는 이 불법적 수사협의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순형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법기구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31일 불법적으로 발부함으로써 이 반역적 기획에 참가하였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는 불법적 협의체가 법에도 없는 권한을 들이대며, 청구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므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적 승인을 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조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 했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 한다.
지금, 우리 자유우파 시민사회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주권에 의해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불법기구 공조본의 책임자 3명 모두와 이에 동조한 서울서부지법 판사까지 4명에 대한 고발을 집행해야 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 박헌수 국조본부장, 이순형 부장판사 4명에 대해 다 함께 고발 조치에 나서자.
우리 자유민주당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다. 정의 실현, 대한민국 지키는 이 길에 모두 함께 가십시다.
2024년 12월 31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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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활동자 신고안내문]
(조선일보 2024. 12. 31.(화) 34면 사설대면}
국민 여러분,
한미동맹의 대한민국에서
반미 활동하는 사람들을
신고합시다!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위험합니다.
신고활동에 꼭 함께 해주십시오!
"신고내용은 사실확인을 거친 후,
미국 정부 CIA에 신고하겠습니다."
1 정치인부터 연예인 등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혜택은 누구보다 더 누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선동하는 반미(反美, anti-America) 선전선동을 수시로 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을 신고합시다.
2 자유민주당 홈페이지와 FAX, SNS 문자 등을 통해 신고(제보)해 주십시오. (아래 신고안내표 참조)
3 신고해 주시면 사실확인 관계를 거친 후, 미국 정부 CIA에 신고하고, 2차 광고를 통해 전국민에게 그 내용을 알리겠습니다.
4 신고대상으로 선정되는 제보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반미활동자 신고(제보) 안내
[1] 신고 대상
1. 탄핵찬성 집회 나간 사람들중 반미활동 경력자
2. 국회의원, 연예인, 정치인 등 중 반미활동 경력자
3. 기타 사회 주요 활동가 중 반미활동 경력자
[2] 신고(제보)문 작성 방법
1. 육하원칙 기술하에 ‘증거자료’(파일) 첨부
2. (예시)
카카오톡,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SNS 등에서의
1) 집회 현장 촬영 동영상이나 사진 캡처본
2)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3) 신문보도기사 링크문이나 캡처본 등
[3] 신고(제보)문 예시
※정청래 국회의원 : OOOO년O월O일
사제폭탄으로 미국 대사관을 폭탄 투척, 방화 미수로써 위협했던 자.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ㅇㅇ신문에 보도됐음. ㅇㅇㅇ뉴스에 나왔음.
※문재인 전 대통령 :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대한민국 기밀이 담긴 USB를 넘겼음.
※아이유 : 연예인으로 2024년 12월 ㅇ일 여의도 광장에서 반미활동 좌파주도 탄핵 집회 당시 인증샷과 커피, 김밥 등 선결제해주었음.
※김규리(본명 김민선): 연예인으로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미국 소고기 수입반대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미국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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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메일 freedompartyk@naver.com
3) 팩스 070-4185-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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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NS (카카오톡<자유민주주의>, 텔레그램<자유민주당>)
[5] 제보받는 기간
: 2024년 12월 31일~2025년 1월 31일 (1차 마감일)
ㅡ 혈맹인 한미동맹 철통같이 강화하고,
자유 대한민국 지킵시다! ㅡ
2024. 12. 31.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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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 12. 31. 34면 사설대면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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