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성명(25.01.10.)
"대통령 체포라는 반란과 폭동의 공수처는 ‘광란의 칼춤’을 멈추라"
내란죄는 물로 직권남용죄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
이재명과 조국 마저 검찰소환조사 거부에 불구속 기소했던 터에
대통령 체포란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
문명국가에선 있을 수 없고 전례도 없는 일
꼭 조사해야겠다면 탄핵심판 결과를 본 뒤 수사하라
지난 7일 공수처는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게 됨에 따라 그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한차례 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공수처가 이번에는 영장의 유효기간도 밝히지 않고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장갑차나 헬기까지 동원해서라도 윤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할 것처럼 기세가 등등하다.
자칫하면 경찰과 합세하여 압도적인 물리력을 갖춘 공수처가 대통령 신변보호 기관인 경호처를 상대로 무력충돌까지 유발할까 우려된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공수처의 경거망동은 국가원수로 상징되는 권위와 국민적 자존에 대한 반란과 폭동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 동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내란혐의 수사를 경쟁적으로 시작하면서 보여준 대통령에 대한 소환 및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다음과 같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불법의 연속이었다.
1)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내란죄가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우기지만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는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공수처 사건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이지만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정 판사를 염두에 둔 ‘판사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의 다른 공범들도 모두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되고 기소되었다. 그러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1차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를 숨기고 서부지원에 재차 청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생긴다.
3)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장소 수색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임의로 배제한 것도 위법으로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가 될 수 있다.
불법 체포영장에 의한 집행도 불법이므로 경찰력과 합세한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강제 체포 시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반란과 폭동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결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한 불법 수사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고 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유명 정치인들이 검찰에 나와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조사를 무의미하게 만든 사례도 많았다.
문재인 정권 시절 조국 전 법무장관의 처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소환 조사도 없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지난 연말에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1억 원 이상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도 수차례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거절하다가 결국 불구속 기소되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도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했다.
굳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들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킨 흔적을 찾기 어렵다.
뇌물죄 등 최소한 10가지 이상의 범죄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입헌군주제가 아닌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과 정체성의 상징이고 최고의 헌법수호자로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강제력을 동원한 신체의 체포나 감금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존에 깊은 상처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길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수갑 찬 모습을 희화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망신을 주기 위한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문명국에서는 거의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윤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나 검찰 조사는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면 기소를 하든지, 꼭 조사해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하라는 기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본 이후에 강제수사를 하든지 해서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존에 상처를 덜 입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공수처가 거대 야당과 한패가 되어 또 다른 반란과 폭동을 도모하는 세력으로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는 비판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기대한다.
2025. 1. 10.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