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대표 연설 전문]
오늘은 여러분들께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헌법 8조 4항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이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13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조항이나 어기면 위헌정당이 되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되는 조항을 어겨야 위헌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서가 뭘까요. 제가 여덟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주권주의, 둘째 기본적 인권의 보장, 셋째 권력분리주의, 넷째 의회제도, 다섯 번째 복수정당제도, 여섯 번째 선거제도, 일곱 번째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가 사법권 독립입니다. 이중에 하나라 또 빠지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그것이 바로 위헌정당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정당이 강령이나 정강에서 내놓고 방금 말씀드린 자유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내세우면 그건 당연히 위헌 정당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에는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그동안의 활동이 이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이 있으면 그게 바로 위헌정당입니다. 2014년에 해산된 통진당은 민중주권을 주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는 목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해산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목적 자체에는 자유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없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로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들이 최소한 15건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국민주권에 위배된 것이 네건, 기본적 인권보장 규정에 위반된 것이 한건, 권력분립주의에 위반된 것이 세건, 경제질서에 위반된 것이 한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 여섯 건이 있습니다. 이 15건을 다 설명을 못해 드리지만 사례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사례입니다. 2018년도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하려 했던 것 아시죠. 그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것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인민민주주의로 바꾼거냐라고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개정하려고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법리로 따져서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됐다고 자유를 빼면은 그 남은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둘째는 중요한 건데 우리 국내 좌익세력들의 생각을 알려면은 북한의 활동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국내 좌익세력들은 북한의 지령을 따르고 북한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0년 9월에 북한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노동당 규약이 헌법보다 더 상위 규범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내용이 대남 적화혁명 전략의 명칭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서 ‘인민’을 빼고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 개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이 왜 대남혁명전략의 명칭을 바꾸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북한에서는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인데 매번 인민민주주의라고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냥 민주주의 하면은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이래서 명칭을 개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민주주의하면은 그게 바로 이미 민주주의다 해 가지고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로 바꾸려 그랬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5가지 사례를 다 말씀 못 드려도 이 한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위헌인 걸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자유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백만국민서명에 나선 겁니다. 반드시 함께 해 주십시오, 애국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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