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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손현보 목사 1심 선고에 대한 자유민주당의 입장

  • 관리자
  • 등록 2026.01.30 16:57:07

【 자유민주당 입장문 】 - 2026.1.30.

 

손현보 목사 1심 선고에 대한 자유민주당의 입장

 

 

30일 부산지방법원은 손현보 목사에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단순히 특정 인물이나 종교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한 시민이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공적 사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보장되는지를 묻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국가가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의 발언을 형사 처벌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종교인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되었다.
 
특히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은, 사법 절차의 비례성과 신중함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낳는다. 처벌의 결과보다 과정 자체가 시민에게 위축과 경고로 작동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공적 사안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교분리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시민의 신앙과 양심의 영역에 개입하지 말라는 헌법적 원칙이며, 종교적 신념을 가진 시민 또한 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공적 토론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자유민주당은 이 지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자유를 관리의 대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며, 사법부는 사회적 파장이나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양심과 신념의 표현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전체주의적 통제국가의 길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민주당은 정부와 사법부가 이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헌법적 기준과 절제된 판단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자유민주당은 앞으로도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권력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나라, 시민이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겠다. 이것은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자유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6년 1월 30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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