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주 변호사 MBC 인터뷰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이재명 재판 재개 요구하며 법치 훼손 비판
“더불어민주당, 자유민주주의 핵심 5가지 요소
수시로 위반하는 위헌정당”
부림사건·공안수사 논란 반박…“용공 조작 프레임은 왜곡된 인식”
교과서 ‘자유민주주의’ 명시 반발 재조명…“공산주의자의 체제인식 드러난 사례”
“반헌법행위자 열전? 자유민주 헌법 지킨 사람들을 좌익 시각으로 공격한 것”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개를 촉구하는 이른바 ‘자유우파 4당’ 연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앞 현장에서 고영주 변호사가 23일 MBC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같은 장소에서 매주 1인 시위를 이어오며 재판 재개를 요구해왔다.
시위 현장을 찾은 MBC는 고 변호사를 상대로 재판 재개 문제를 비롯해 개헌 논의, 법치주의, 이념 문제 등 최근 정국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폭넓게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약 40분 간 이어졌다.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는 정부의 개헌 추진과 현 정치 상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고 변호사는 개헌 문제를 단순한 정치 쟁점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며, 법치주의와 체제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 붕괴가 가장 큰 위기…대통령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고 변호사는 먼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법치주의의 약화를 지목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가 확고히 작동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법 앞의 평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권력자라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체제 자체가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법적 책임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인데, 이를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자체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의 모든 제도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국민주권, 권력분립, 사법부 독립, 시장경제 질서를 언급하며 “이 기본 질서 중 하나라도 훼손되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선거 틈탄 개헌 추진, 국민 합의 없는 권력 강행”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진 방식 자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며 “중대한 헌법 개정을 선거 국면에 끼워 넣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개헌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개헌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단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개헌이 단순한 부분 수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지금은 일부 조항을 손보는 수준으로 보이지만, 향후 권력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제 변화 등 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권력 구조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책임 구조와 권력 배분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될 경우 국민 통제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림사건·공안수사 왜곡…‘용공 조작’ 인식은 과장된 프레임”
고 변호사는 과거 공안 사건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도 상세히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림사건을 비롯한 공안 사건들이 조작으로 일반화된 것은 당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에는 이념 갈등과 사회적 긴장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단순히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국가를 상대로 의도적으로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안 검사들이 오히려 ‘용공 조작’이라는 낙인을 뒤집어쓰고 오랜 기간 오해를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인식이 법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등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사회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이념 갈등과 급진적 움직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당시 실제 대학생들이 공산주의 사회를 꿈꾸며 벌인 반미·친공 사례에 대해 공안 수사가 '조작된 것'이라는 프레임이 역으로 씌어진 것”이라며 “당시 검시들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덧붙였다.

“반헌법행위자 열전? 자유민주 헌법 지킨 사람들을 좌익 시각으로 공격한 것”
고영주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른바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수록된 데 대한 질문도 받았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좌익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내 종북·좌익 세력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에 가깝고, 이는 결국 공산주의 계열의 정치 개념이라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그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 헌법의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오히려 ‘반헌법적’ 인물로 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기준으로 보면 자신은 헌법을 지키려 한 사람이지만, 좌익 진영이 상정하는 인민민주주의적 헌법관에서는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로 규정된다는 취지다.
그는 역사·윤리 교과서 사례도 언급했다. 고 변호사는 “일부 교과서에서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적이 있다”며, 이러한 용어 변화가 단순한 말 바꾸기가 아니라 체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주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원리이지만, 인민주권이라는 표현은 공산주의적 정치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행위를 반헌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공직 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활동해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헌법행위자라는 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과서 ‘자유민주주의’ 명시 요구에 집단 반발…체제 인식 차이 드러나”
고영주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교육 현장에서 나타난 이념 논쟁 사례도 언급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성격을 둘러싼 인식 차이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주호 장관 재임 시기 있었던 교과서 논의를 사례로 들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역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교과서에 명확히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됐으나, 공무원을 제외한 15명의 위원 중 9명이나 되는 과반수 위원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사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해당 요청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참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례를 두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학술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 변호사는 일부 교과서에서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용어 선택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이의 개념적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기반으로 한 국가에서 이러한 개념 혼용이 지속되는 것은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결국 반헌법행위자라는 낙인 역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려는 입장과 이를 부정하거나 다른 체제로 해석하려는 시각 사이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산주의 구조적 한계와 이념 교육 필요…정치 구조도 문제”
이념 문제에 대해서도 고영주 변호사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헌법적 질서의 집합”이라며, 현재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러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요소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자유시장경제질서, 사법권 독립”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이 중 하나라도 훼손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보기 어려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위 요소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를 매우 많이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공산주의는 겉으로는 평등과 민중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변호사는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기만 전술로 “이론의 이중구조, 용어 혼란 전술, 궤변, 억지와 반복 선전”을 언급하며 “이러한 방식은 일반 국민이 쉽게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념 교육이 부족한 사회일수록 이러한 방식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공산주의의 구조적 특성과 교육 부족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다. 고 변호사는 “공산주의는 이론적으로는 노동자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를 표방하지만, 실제 구조를 보면 권력이 단계적으로 집중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권이 노동자에게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과 중앙 권력으로 위임되면서 결국 소수 권력, 나아가 1인 체제로 귀결되는 구조”라며 “이는 단순한 정치 현상이 아니라 이론 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치 구조에 대해서도 “현재 선거 제도는 기득권 양당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제3정당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국민의 선택 폭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당은 젊은 인재를 양성해 공직에 진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문제”라며 “국민이 관심을 갖고 판단해야 대한민국의 체제와 방향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전체 영상은 자유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