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 문재인 고발장 제출!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행위는 최고 사형인 국가기밀 누설 범죄! |
1. 고영주, 장기표, 문수정, 박인환, 박소영 등 5개 시민단체·정당 대표는 문재인 고발장을 제출하고 엄정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공권력감시센터(센터장 문수정 변호사), 신문명정책연구원(원장 장기표), 바른사회 시민회의(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 행동하는 자유시민(대표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5개 시민단체·정당은 2024년 1월 5일 문재인 자택지 소관 경상남도 경찰청에 문재인을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자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엄정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 통일부는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넨 USB는 국가안전보장 이익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첩 범죄임이 밝혀졌습니다!
5개 시민단체·정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문재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했고, 이에 제기된 해당 USB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통일부(피고)는 ‘판문점 USB 내용이 공개될 경우 남북한 관계 발전에 현저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익도 침해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023.10.3. 자유일보)”고 명기했습니다.
3. 문재인의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중대범죄’입니다!
통일부가 밝힌 ‘국가안전보장 침해’라는 USB 내용은, 피고발인 문재인이 국가보안법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항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해 제4조①항 행위를 한 자’<‘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 그리고 형법 제98조(간첩) ①,②항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해당되며, 이 법은 이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대법원도 ‘사회·경제·정치에 관한 기밀은 군사상 기밀에도 속하는 것’이라고 판결, 간첩죄를 포괄적 범위로 중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 98조 간첩죄에 있어 군사상 기밀이라 함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과 같이 사회, 경제, 정치에 관한 모든 사실이 군사력에 직결돼있는 현대전의 양상 아래서는 사회, 경제, 정치에 관한 기밀은 동시에 군사상의 기밀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1959.5.22. 선고 4292형상62)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ㅡ 문재인과 종북좌파세력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국가기밀 전달 등 간첩행위,
남북주민 생명 유린(서해 공무원 등),
국가 원전산업 파괴 등
헤아릴 수 없는 반국가·반사회적 행위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본이 크게 무너져 있습니다.
바로 잡는데 꼭 함께 나서 주십시오! ㅡ
[조선일보 2024.01.15.(월) 35면 사설면]
[문화일보 2024.01.15.(월) 31면 사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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