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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공지문 –직책당비의 건】

  • 관리자
  • 등록 2024.01.29 13:16:03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 공지문 –직책당비의 건】
 

당헌 제7조(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와 당규(당비규정)에 따라,
중앙당 대표와 최고위원, 각 위원장 등 각 직책별 매월 당비납부금액을 공지합니다.
특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큰 소요가 예상되는 선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총선기간 중에는 추가 당비를 책정하였고, 
24년 1월부터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당사 주차권은 경비 절감을 위해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니,
당사에 오실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당사 옆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별 당비]


1. 대표 – 직책당비 월 50만원 (선거기간 중 100만원으로 인상)

2. 최고위원 - 직책당비 월 30만원 (선거기간 중 50만원으로 인상)

3. 위원장 - 직책당비 월 10만원 (선거기간 중 30만원으로 인상)

  <당협위원장은 선거기간중 인상분 적용 없음>


2024년 1월 29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헌

【 2021년 3월 6일 제정 】

 

제 7 조 (당비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① 당비납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③ 당비의 납부기준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2021년 5월 20일 제정 】

 

[당비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당비의 납부기준금액, 납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납부의무) 모든 당원은 당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납부기준 및 권리행사의 제한 등)

① 권리당원은 매월 1만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권리당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규정 제2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그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③ 당직자에 대한 직책당비는 최고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④ 직책당비를 미납한 당직자는 모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당직 인선에서 제외한다.

제 4 조 (특별당비) 당은 당내행사 또는 공직선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으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 (납부절차)

①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비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납부한다. 다만, 중앙당 당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는 중앙당에 납부한다.

③ 시‧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지역의 당비를 매월 납부상황보고서와 함께 중앙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 (영수증 교부)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면 정치자금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자에게 당비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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