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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

  • 관리자
  • 등록 2024.06.17 08:05:12

- 58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유민주당,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대회 거행 -

 

(참가자들 구호)

 

(대표단 구호 선창)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

- 58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유민주당,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대회 거행 -

상임고문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정당인 사례 16가지 특별 발표'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될 때까지 활동할 것"

ㅡ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공동대표 ‘조원일 전 베트남대사 등

9명의 대표단, 「국민운동 전국 조직화」와 「백만 국민서명운동」 개시 ㅡ

‘통진당 해산 청원 주역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 대표), 상임고문으로 함께 주도’

‘권영해 전 안기부장/국방부장관도 격려사’

 

 

58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이 1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위헌정당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의 주역으로 이번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을 맡은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진보당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인 이유'라는 특별발표를 통해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사법권 독립 과 권력분립제도 부정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권 이후 16가지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태를 자행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됨이 마땅하다"고  촉구하고 "자유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될 때 까지 오늘 결성된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강력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주 대표는 15가지의 사례로 △이재명 대표의 1·2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뒤집기(박지원 의원) △조국·이재명·황운하 특검(박찬대 원내대표) △다수당이 재판부 지정하는 특검법(이성윤 의원)<이상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행정부 시행령 개정권한의 국회 통제  △국회 추천 방송위원의 대통령 무조건 임명(최민희 의원)<권력분립제도 위배) 등 일일이 적시했다. (발표전문 후첨)

 

이날 대회에서 이재춘 상임대표(전 러시아 대사)는 출범사를 통해 “민중주권이란 인민민주주의, 즉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주권개념으로 그 실체는 1인 독재 전체주의임이 세계 근현대사에서 명백하게 결론이 났고, 그 결과가 소련의 멸망(현 러시아로의 변화)이었다”고 지적하고 “진보당은 북한 공산집단 및 우리 사회 종북좌경세력과 지령 또는 합작을 통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곳곳에서 무너뜨리는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런 인물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후보연대와 비례대표연합으로 국회에 진출시키는 숙주 역할을 했다”고 통타했다.

 

이 상임대표는 “그로 인한 무서운 결과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헌법에서 자유 삭제 시도, 정권 유지 목적 퍼주기, 종북운동권 끼리의 국고 찬탈 등으로 천문학적 국가부채 폭증과 물가 폭등을 야기한 데서 입증됐다”고 상기하고 “우리의 선대와 우리가 만들고 가꾸어 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바로 우리 자체이자 미래로 최우선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영주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진보당이 해산돼야 할 이유에 대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사법권 독립’ 등을 의미하는 데 진보당은 ‘민중주권’ 주장으로 ‘국민주권주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 위헌정당임이 명백하다”고 단언하고 “그 ‘국민주권주의’의 법률적 근거 개념을 독일연방헌법보호법에서 찾아내 2013년 정부에 제출하면서 해산심판 요청을 했고, 정부가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청구해 2014년 해산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고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초 문재인 정권 시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해 북한 인민민주주의의 위장 용어인 ‘민주주의’와 같게 시도했고, 교과서에서는 민중주권도 아닌 아예 ‘인민주권’이란 용어를 쓰게 한 데 이어 2021년에는 5·18 특별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당시 추미애 당대표가 토지국유화 주장으로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부정했는데도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도 없이 의회독재를 지속하고 있어 위헌정당으로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권영해 전 안기부장/국방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법정투쟁에서 승리한 고영주 변호사가 앞장선다면 진보당·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법적 문제를 밝힐 수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식물정당에는 도저히 의지할 수 없어 국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나도 장로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25만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만 정신을 바로 차려도 정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를 비롯한 8명의 공동대표들도 차례로 나서 “반국가 위헌정당,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을 즉각 해산하라” “국회는 진보당 종북좌파 의원 3명을 즉각 제명하라” “정부는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조속 청구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즉각 취소 무효화하라” “진보당의 숙주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라”고 촉구한 뒤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을 반드시 실천해 내겠다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공동 상임고문인 이석복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겸 대한민국 불교도총연합회 공동회장와 윤항중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전 육군제1군수지원 사령관)이 격려사를 했으며, 정부영 국민운동본부장 겸 자유민주당 진보당해산특위 위원장과 김형정 백만국민서명운동본부장이 국민운동본부의 전국조직화와 백만서명운동의 실행계획 발표와 함께 개시를 선언했다.

 

이날 출범대회에서 공동대표단에는 가나다순으로 노영우 중앙고애국동지회 회장, 박상원 고대트루스포럼 회장 겸 한미동맹강화예배 회장, 호국불교승가회 대표 성호스님,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안상락 대한민국장로연합회 회장, 양국용 자유대한애국수호단 단장, 이정신 오이박사 단장이 참여했으며, 공동상임고문에는 김병관 전 1군사령관/한민연합사 부사령관,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재량 학부모연합 대표(전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오율자 전 한양대 예체능대학장, 하형규 전 전군구국동지회 회장, 현진섭/오복섭 전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황대영/장충근 자유민주당 상임위원장이 위촉됐다.

 

이들 단체와 정당은 앞서 지난 5월 14일 10개 단체와 자유민주당이 법무부(정부의 법률 대표)에 제출한 진보당 해산 청원서의 후속 절차인 헌법재판소 해산심판 청구가 조속히 실행되도록 촉구하고, 해산된 위헌정당 통진당의 대체정당인 진보당을 국회에 진출시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해산추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진보당은 민중주권과 한미관계 해체 등의 위헌 강령으로 2014년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전 의원 등이 문재인 정권때인 2017년 통진당 강령을 그대로 이어받아 ‘민중당’이란 이름으로 창당해 2020년 진보당으로 개명한 통진당의 명백한 대체정당이자 위헌정당이다.

 

진보당 등 해산 국민운동본부는 58개 단체와 자유민주당의 시도당 조직을 중심으로 해산운동을 전국조직화하고 백만국민서명운동본부도 함께 발족해 두 당의 조속한 해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출범대회에 참여한 59개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다. (가나다 순)

강남포럼 경남중고애국동지회 공권력감시센터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국가원로회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국민포럼 국본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 나라지킴이고교연합경기고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장로연합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동성고애국동지회 리박스쿨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본질회복운동본부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서울고19애국동지회 서울고구국동지회 서울대학교나라사랑모임 성남고애국동지회 스카이포럼 신자유연대 연세대구국동지회 오이박사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모임 육사총구국동지회 윤봉길의사숭모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일파만파 자유교양재단 자유대한국민모임 자유대한애국수호단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유권자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와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자유통일국민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제물포고자유우파모임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중앙고애국동지회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참소액주주운동 천주교인모임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학부모연합 한미동맹강화예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호국불교승가회 <이상 58개 단체>

자유민주당 진보당해산추진특위/상임고문단/중앙당후원회/공정선거감시단. 자유민주당 서울시당/부산시당/대구시당/대전시당/경기도당/경남도당/경북도당

 

(*후첨: 출범대회 사진,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정당인 이유 고영주 발표 전문, 진보당 해산 청원서 전문, 입증자료-진보당 강령, 청원서 제출 현장 사진)

 

(참가자 접수대)

 

[출범대회 식순 브로슈어]

 

[출범대회 포스터]

 

[참석 대표들 인사]

 

[악수 나누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59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내빈들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참석 58개 민사회단체 대표들 및 내빈)

 

 (사회: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 정부영 국민운동본부장)

 

(출범사 및 위헌정당 해산 촉구 성명서: 이재춘 상임대표/전 러시아대사)

 

(경청하는 참가 대표들)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발표: 고영주 상임고문/자유민주당 대표)

 

(경청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격려사: 권영해 전 안기부장/국방부장관)

 

 

 

(위헌정당 해산결의 발표: 공동대표/호국불교승가회 대표 성호스님)

 

(경청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위헌정당 해산결의 발표: 조원일 공동대표/전 베트남 대사)

 

 

 

(위헌정당 해산결의 발표: 양국용 자유대한애국수호단장)

 

[상임.공동대표단, 위헌정당 해산실현 결의 구호]

 

[참가 청중 함께 "해산하라" 구호]

 

(국민운동본부 대표단과 상임고문단)

 

 

후첨:

[1] 고영주 출범대회 발표문 

[2] 진보당해산 청원서 전문 

[3]입증자료-진보당 강령 전문

[4] 청원서 법무부 제출접수증

 

 

[1]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변호사) 발표 전문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

 

1. 위헌정당이란 무엇인가.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2. 진보당이 위헌정당인 이유.

가. 진보당의 목적은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 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에 위배

  ○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부터 본문 전반에 걸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헌법 제 1조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진보당 강령에서는

- 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한다”고 되어 있고,

- 제 1조에서, “민중주권 시대를 완수한다”

- 제 2조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한다”

- 제 3조에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 제 10조에서, 세계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 연대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강령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국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하고,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 노선인 민족해방(인민) 민주주의 혁명론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또한,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연대를 실현한다”는 규정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표현입니다.

 

다. 이와 같이 진보당의 강령은 민중주권, 국제공산주의운동 등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 1조에서 표방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진보당의 목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라. 진보당은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

○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던 ‘진보적 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된 내용인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위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당법 제 40조)

    더욱이 진보당 국회의원인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등은 전 통진당 의원 이석기의 사면복권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입니다.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인 진보당의 등록을 거부하였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등록을 받아주었으면, 이제라도 “진보당은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는 이유로 등록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는 헌법 재판소에 진보당의 해산을 제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결어

○ 헌법 제 8조 제 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입니다.

또,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자유민주당에서는 지난 5.14. 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심판청구를 해달라고 법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인 이유.

가. 더불어민주당의 목적, 즉 강령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으나, 문재인 정권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활동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례가 여러 건 발견됩니다.

 

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사례를 보면,

1)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초에 헌법개정을 획책하였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헌법상 전문과 제 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식으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한다는 사실은 전술하였습니다. 

3) 한편,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국민주권』 용어 대신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4) 2021.1.5.경 5.18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 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헌법 제 21조)를 침해하였습니다.

5) 또한, 당 대표이던 추미애가 토지국유화를 주장하였고,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으므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해당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침해하였다고 평가됩니다.

6) 지난 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의석 3석을 내주어 진보당원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7) 최근에는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하여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제도를 부정하는 활동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ㄱ) 권력분립제도 위배

      ○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중돌 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의원은 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ㄴ)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 김동아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 박찬대 원내대표는

         - 이화영부지사 사건 담당판사를 비판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

         - 조국재판 특검, 이재명재판 특검, 황운하재판 특검 등을 주장

      ○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대표에 대해서 1, 2심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에 가면 번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

      ○ 이성윤 의원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도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 발의

      ○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 법왜곡죄를 형법에 신설 방침이라고 발언

        (이는 북한형법상 부당재판죄와 같은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게 됨)

 

다. 결어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었으므로 ‘위헌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마땅히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됨이 마땅합니다.

 

4. 자유민주당의 향후 활동계획

오늘 결성되는 위헌정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등 자유우파애국단체들과 함께 당내에 더불어민주당 해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될 때까지 그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2] 진보당해산 청원서 전문

 

(청원서 표지)

 

“진보당은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政黨에 대한 解散審判請求를 할 것을 請願합니다.”

 

 

진보당 위헌심판 청원서

 

청원인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405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 진보당(상임대표 윤희숙)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진보당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26, 401호

 

청원이유

 

1. 개 요

진보당은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헌법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3. 진보당 목적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내용

가. 진보당의 강령은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 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 부정

○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부터 본문 전반에 걸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헌법 제 1조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진보당 강령(별첨 1.)에서는

- 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 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한다”고 되어 있고,

- 제 1조에서, “민중주권 시대를 완수한다”

- 제 2조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한다”

- 제 3조에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 제 10조에서, 세계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 연대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강령내용 중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국가”란 결국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주권”이란 역시 공산주의의 변종인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하고,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적화 혁명 노선인 민족해방(인민) 민주주의 혁명론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또한,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연대를 실현한다”는 규정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표현입니다.

※ 국제 공산주의 운동: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이 창시, 전개한 사회주의 이론에 입각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인 혁명운동.

○ 이와 같이 진보당의 강령은 민중주권, 국제공산주의운동 등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 1조에서 표방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진보당의 목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나. 진보당은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

○ 진보당은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던 ‘진보적 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의 주된 내용인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위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당법 제 40조)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인 진보당의 등록을 거부하였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등록을 받아주었으면, 이제라도 “진보당은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이라는 이유로 등록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는 헌법 재판소에 진보당의 해산을 제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 헌법 제 8조 제 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진보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입니다.

○ 또,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따라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별첨1. 진보당 강령

 

2024. 5. 14.

청원인 대표 고 영 주 (인)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귀중

 

ㅡㅡㅡㅡㅡㅡㅡ

 

[3] 입증자료-진보당 강령

 

 

 

 

[4] 법무부 제출 진보당해산심판 청원서 및 접수증 -24.5.14.

 

첫째 사진 좌로부터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정부영 진보당해산 국민운동본부장,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 둘째 사진 좌측 김형정 백만국민운동본부장, 우측 법무부 관계자. 셋째 사진 청원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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