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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사건 친형 이래진씨 ‘더불어민주당 해산’ 공동대표 참여! 3일 고영주 변호사와 정부 청원서 제출 및 기자회견

  • 관리자
  • 등록 2024.07.03 09:19:18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 ‘더불어민주당 해산’ 운동 나서

- 3일 해산청원 제출 60개 시민단체의 ‘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참여 -

 

“피살 동생의 ‘자진월북 인정 요구’등 거짓 선동 민주당은 국가·국민의 심판 받아야”

 

ㅡ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고영주 변호사와 함께, 3일 법무부에 청원서 제출 ㅡ

권력분립제 파괴등 ‘15가지 위헌적 행태’ 적시한 청원서 공개 발표 기자회견

 

 "해산 백만 국민서명운동, 구글에서만 개시 6일째 서명자 5만 육박"

 

 

서해 북한피격 사망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3일 60개 시민단체의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 청원서 제출 및 백만국민 해산서명운동 기자회견에 공동대표로 참여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조작을 일삼는 정당’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속한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이래진씨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서문옆 광장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기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과 국민생명 보호권을 명시하고 있고 국회의원들 역시 이를 위해 일해야 하나 공무원 피격사건에서 국가와 국회는 없었다”고 질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지원과 서훈 등 당시 국정원장 등의 뻔뻔한 거짓 기자회견까지 열어주고, 문재인이 감추고 간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당론 요구와 동생 사건에서 막말했던 최민희 등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 등을 묵살하고 있으며, 박범계를 앞세워 감사원 감사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악한 집단으로 반드시 처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씨는 “2020년 동생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저를 찾아와 ‘자진 월북 인정을 요구’했으며 이후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거짓 조작 선동을 해왔다”고 폭로하고 “국가가 할 일을 했느냐를 따지는 데 대해 거짓 조작을 일삼고 있고 22대 국회에서도 망언적 행위를 벌이고 있어 이런 정당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심판해 해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씨는 “저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물었는데 국가는 없었고 조작 선동 회유 협박 거짓말이 먼저였으며 국민은 없었다”고 개탄하면서 “법무부장관은 즉각 우리의 피 토하는 애국의 외침을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래진씨는 이날 열리는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상임고문 고영주 변호사)’의 민주당 해산청원서 제출과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운동본부에 공동대표로 참여해 해산심판 촉구와 국민서명운동 등의 활동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서명은 시작 6일째인 3일 오전 8시 11분 현재 구글서명에서만 47,476명에 달하고 있고 이에 이어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전국 조직을 통한 현장 서명도 함께 시작됐다.

 

60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이 결성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과천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건너편 서문옆 광장에서 이씨와 함께 단체대표들과 회원, 시민들이 동참한 가운데 청원내용 발표와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고영주 대표를 청원인 대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해산심판청구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영주 대표는 권력분립제 파괴등 위헌적 행태를 남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15가지 위헌적 행태를 조목조목 담은 청원서 내용을 설명하고 정당해산 청구와 함께 백만 국민서명운동 등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할 예정이다.

 

청원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으로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 삭제 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 등 여섯가지, 권력분립제도 위배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전현희 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등 세가지,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장<김동아 의원> △이화영 부지사 사건 담당판사 비판 관련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주장(박찬대 원내대표> △영장전담 법관과 재판부를 다수당이 지정하는 특검법 발의<이성윤 의원> 등 여섯가지가 각각 적시됐다.

 

고 대표는 2013~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통진당의 민중주권 주장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서에 나타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헌재에서 정당해산 결정이 나게 하는 시발적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난 5월 14일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해산 청원서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후첨: 이래진씨 발표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서 전문, 참여 60개 단체 명단, 이래진씨 사진, 기자회견 장소)

 

[이래진씨 발표문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전복 세력을 퇴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해산돼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할 일을 했느냐를 따지는 데 있어 없는 사유를 만들어 동생이 자진 월북했다고 거짓 조작 선동질을 일삼아온 행태 등에 있고, 그런 자들이 지금 22대 국회에서 망언적 행위를 일삼아오고 있어, 탄핵도 안되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직접 심판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해산으로 단죄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시 저를 찾아와 자진 월북 인정을 종용했으며 민주당 이름으로 진상조사 특별조사단을 만들었고 2022년에도 이와 같은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거짓 조작 선동질을 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우선적 일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나 가장 더러운 회유 협박을 통해 국민을 향해 거짓 조작 선동질에 앞장서 우리 가족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았습니다.

정당 차원에서 이런 짓을 했다면 당연히 심판하고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에서 국민은 있었는지 국가는 존재했는지 물었지만, 국가와 국회는 없었고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명이 외면당했으며 국회의원의 협박과 회유 거짓 조작 선동질이 먼저였는 바, 이런 활동을 한 정당과 박지원 서훈 등의 거짓 기자회견까지 열어준 더불어민주당을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동생의 사건에서 막말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징계 요청했으나 2년이 지나도 묵묵부답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작 선동질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했습니다.

박범계를 내세워 감사원 감사의 무력화를 시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이었는지 개인 사욕을 채우기 위한 정당인지, 정당 해산 청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감사하는 감사원의 고유권한을 방해하는 정당이 제정신 박힌 정당인지 재판으로 알아야 합니다.

최민희 등이 방송에 나와 목숨 바쳐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한 국가 공무원을 인격 모독하고 거짓 조작 선동질을 해온 민주당과 국가전복 세력들이 국회를 망치고 국가의 미래를 훼손시키며 국민의 안전을 갈라치기 하는 이런 행태의 정당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문재인이 감추고 도망간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묵살했고 이들과 공조하여 감추려 합니다.

이 자들은 십수 년 동안 거짓된 민주주의 민주화를 외치며 세력화해 온 자들로 지금의 국회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헌정사상 가장 추악한 집단으로 전락해온 바 국회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민주당 정당해산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직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로 국가와 국민에 반하는 조작 은폐 선동 거짓말을 했다면 가장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다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 앞에 공개하여, 갈라치기하며 국가와 국민을 흔들고 있는 이 민주당과 국가전복 세력들을 국민이 심판하여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무참히 살해당하고 관련자들이 조사와 처벌되는 재판이 2년째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데, 무엇을 감추고 지우려고 이런 짓을 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는데 국가는 없었고 조작 선동 회유 협박 거짓말이 먼저였으며 국민은 없었습니다.

힘없는 국민을 억압하는 행위에 앞장섰던 민주당과 국가전복 세력들을 정당 명부에서 우리는 지워야 합니다.

오만방자한 민주당과 국가전복 세력들이 자행하고 있는 탄핵은 누구를 위한 탄핵인지 묻습니다.

탄핵당하고 사라져야 할 정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오만은 국가가 이제 심판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응답에 답을 줘야 합니다.

감히 국민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는 정청래 같은 자를 국회에서 우리 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밟아버린다면 우리 전체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국정원장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 이제 국가가 제대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찾아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우리들의 피를 토하는 애국의 외침을 들어 주십시오.

국회는 한쪽의 요구에 일하는 곳이 아니며 전체 구성원들의 부름에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갈라치기와 오만방자함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한쪽의 짓거리만 하는 민주당을 처단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이 전체 국가를 형성하고 행복을 누릴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는바 국민의 주권과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즉각 저희의 요구를 받아주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3일

해수부 공무원 북한피격 사건의 형 이래진

 

 

[2024.7.3. 정부(법무부) 제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서 전문]

 

(표지)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政黨에 대한 解散審判請求를 할 것을 請願합니다.”

 

 

청원서

 

청원인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405호

청원기관   대한민국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청원취지: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더불어민주당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7

 

청원이유

 

1. 개 요

더불어민주당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헌법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나.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3. 더불어민주당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 사례

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초에 헌법개정을 획책하였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헌법상 전문과 제 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식으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2010년 9월, 제 3차 당대표자회 개정 당규약에서 종전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으로 개칭하였는 바, 그 취지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이므로, 민주주의라 하면 당연히 인민민주주의인데 구태여 매번 인민민주주의라고 길게 지칭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뜻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그냥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로 개칭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한 것입니다. (별첨1. 참조)

 

나.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한다는 사실은 전술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사기 수법인

①   이론의 이중 구조, ② 용어 혼란 전술, ③ 궤변, ④ 억지, ⑤ 반복선전 중에서 

④번 억지 수법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용어 대신 그냥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것입니다. (별첨2. 참조)

 

다. 한편,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 5종 중 3종에서는 『국민주권』 용어 대신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헌법재판소 2013헌다1)을 보면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며, 민중주권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반하여 통진당이 위헌정당 판정을 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통진당의 위 민중주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의 선전이론이 말하는 “인민주권”을 내세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한 것입니다. (별첨3. 참조)

 

라. 2021.1.5.경 5.18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 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헌법 제 21조)를 침해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 8조에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두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이 2024.6말까지여서, 5.18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먼저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국민들의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기본적 인권의 존중 규정에 위배된 것입니다.(별첨4. 참조)

 

마. 2017.10.9. 당 대표이던 추미애가 토지국유화를 주장하였고,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가 없었으므로,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해당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침해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추미애는 후에 “지대 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바꿨으나,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별첨5. 참조)

 

바. 2024.4.10. 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의석 2석(전종덕, 정혜경)을 내주고, 울산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등(윤종오) 진보당원 3명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한 활동으로 평가됩니다.

 

사. 최근에는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제도를 부정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활동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 권력분립제도 위배 사례

      가)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중돌 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별첨6. 참조)

      나)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의원은 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별첨7. 참조)

      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별첨8. 참조)

국가의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과 같이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나누어 각 조직이 서로에 대해 견제하도록 하는,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한 것입니다.

2)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사례

      가) 김동아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고, (별첨9. 참조)

      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화영부지사 사건 담당판사를 비판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별첨9. 참조)

 기히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사건들인 조국 재판, 이재명 재판, 황운하재판 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함으로써 사법권의 기능과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별첨 10. 참조)

      다) 또한,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대표에 대해서 1, 2심 유죄판결이 나도, 대법원에 가면 (권력의 힘으로) 번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라) 이성윤 의원은,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도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별첨 11. 참조)

      마)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 법왜곡죄를 형법에 신설 방침이라고 발언하였는 바, 이는 북한형법상 부당재판죄와 같은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성, 중립성을 현저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별첨 12. 참조)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사법권의 독립에 위배되는 활동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 헌법 제 8조 제 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기본적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입니다.

○ 또, 위헌정당의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따라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별첨1. 與, 개헌 의총…‘민주적 기본질서

별첨2.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공개

별첨3. 일부 고교 윤리 교과서

별첨4.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별첨5. 헌법적 권리마저 제한

별첨6.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까지

별첨7. 초유의 입법 권력, 사법‧행정 통제

별첨8. 野 최민희·김용민·차규근도 '私心 법안'

별첨9. 배지 단 대장동 변호인 "사법부 통제”

별첨10. 검찰사건조작 심각

별첨11. 전담 영장판사 두고, 특검도 지정

별첨12. 법왜곡 판검사 처벌법

 

2024. 7. 3.

청원인 대표 고 영 주 (인)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귀중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참여 60개 단체와 자유민주당 전국 조직]

강남포럼 경남중고애국동지회 공권력감시센터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국가원로회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국민포럼 국본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 나라정상화국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경기고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장로연합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동성고애국동지회 리박스쿨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본질회복운동본부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서울고19애국동지회 서울고구국동지회 서울대학교나라사랑모임 성남고애국동지회 스카이포럼 신자유연대 엄마부대 연세대구국동지회 오이박사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모임 육사총구국동지회 윤봉길의사숭모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일파만파 자유교양재단 자유대한국민모임 자유대한애국수호단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유권자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와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자유통일국민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제물포고자유우파모임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중앙고애국동지회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참소액주주운동 천주교인모임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학부모연합 한미동맹강화예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호국불교승가회 <이상 60개 단체>

자유민주당 진보당해산추진특위/상임고문단/중앙당후원회/공정선기감시단. 자유민주당 서울시당/부산시당/대구시당/대전시당/경기도당/경남도당/경북도당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공동대표 : 노영우, 박상원, 성호스님, 신동춘, 안상락, 양국용, 이두호, 이래진, 이석우, 이정신, 조원일

○상임고문 : 고영주(자유민주당 대표) 이석복(대한민국 불교도총연합회 공동회장/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김병관(전 1군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윤항중(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전 육군 제1군수지원 사령관) 정재량(학부모연합 대표/전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오율자(전 한양대 예체능대학장, 하형규(전 전군구국동지회 회장), 현진섭/오복섭(전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황대영/장충근(자유민주당 상임위원장)

○집행위원장 : 이석우(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사무총장 겸 국민운동본부장 : 정부영(자유민주당 진보당해산특위 위원장)

○국민운동 부본부장: 이순자

○백만국민서명운동 본부장 : 김형정(자유민주당 조직위원장)

 

[기자회견 현수막]

 

[기자회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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