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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 서명·동의 15만명 돌파!

  • 관리자
  • 등록 2024.07.23 07:13:50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 서명·동의 15만명 돌파!

23일 오전 7시 국민서명 102,780명/국회청원 동의 57,508명

- 60개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주관 -

100만명 조기 달성후 1,000만 서명 확대전개키로

민주당 해산 전국 현수막, 전국민 문자, 온라인 홍보, 신문광고 본격화 

법무부와 헌재에 대한 민주당 해산결정 촉구 전국 대규모 집회도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 서명·동의가 15만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장로연합회와 서울대나라사랑모임등 60개 시민사회단체와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이 구글 서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100만 국민서명운동』에 23일 07시 19분 현재 10만2,780명이 서명해 10만명을 넘어섰다.

 

고영주 변호사는 이와 함께 지난 1일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을 등록해 지난 11일부터 국민 동의가 시작돼 23일 같은 시간 5만7,508명이 동의함으로써 국회 소관 위원회 심사회부 기준인 5만명을 넘어섰다.

 

60개 단체와 자유민주당이 참여해 구성된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더진해본)』는 민주당 해산 국민 서명 및 동의 100만명을 조기달성하고 1,000만명 서명운동으로 확대전개해 나가겠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를 상임대표로 해 상임고문단에 고영주 변호사(서울남부지검장 역임)와 김병관 예비역 대장 등 11명, 공동대표단에 이래진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민경욱 20대 국회의원,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앞서 지난 5월 14일과 7월 3일에 정부의 법률상 대표인 법무부에 진보당과 민주당 해산청원서를 각각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조속히 청구하도록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청원서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자신을 수사·재판하는 검사·판사를 탄핵추진하고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부정하는 악법을 양산하는 등 권력분립제도를 무너뜨리고 입법독재를 남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15가지 위헌적 행태를 적시하고, 진보당은 2014년 해산된 통진당의 명백한 대체정당이라는 점을 당의 강령 등을 통해 적시했다.

 

국민운동본부는 민주당 해산 전국 현수막 달기, 전국민 문자 알림, 온라인 홍보와 신문광고 등을 본격화하고 정부(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해 민주당 해산결정을 촉구하는 전국민 대규모 집회도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민주당 해산 서명인수, 민주당 해산 국회청원 동의인수, 서명문 서문, 국민동의 청원서 전문, 60개 참여단체 및 대표단 명단)

 

【민주당 해산 서명인수】

https://bit.ly/3VNP4HN (구글form)

 

【국회 민주당 해산 국민청원 동의인수】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afterEstablished/1C048469B6031EC7E064B49691C1987F

 

【민주당 해산 국민 서명문 서문】

 

【국회 민주당 해산 국민동의 청원서】

 

등록일자: 2024. 7. 1.

동의기간: 2024. 7. 11. ~ 2024. 7. 22.

국민동의수: 50,000

청 원 자: 성 명 고영주

제 목: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청 원 원 문

 

[청원의 취지]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

 

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 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 열거하는 더불어민주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즉각 국회가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 더불어민주당 활동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활동 사례

 

1. 2018년,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용어 삭제 시도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으며, 북한 공표 ‘민주주의’와 같게 됨. 즉 ‘인민민주주의’를 지칭)

 

2.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함.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 것임

 

3. 고교 ‘윤리와 사상’교과서 5종 중 3종에서 『국민주권』 용어 대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함

 

4. 2017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침해하는 ‘토지국유화’ 주장 <추미애 의원>

 

5. 2024년 4.10.총선에서는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위헌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의석 2석(전종덕, 정혜경)을 내주고, 울산북구 선거구에서는 진보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해주는 등(윤종오) 진보당원 3명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

 

6.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권력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 자행

 

가. 권력분립제도 위배 사례

1)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의원>

2)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민형배 의원>

3) 국회 추천 방송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최민희 의원>

 

나. 사법권 독립 원칙 위배 사례

1)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장 <김동아 의원>

2) 이화영 사건 담당판사 비판 관련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 주장 <박찬대 원내대표>

3) 재판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조국,이재명,황운하 재판 등 특검 주장 <박찬대 원내대표>

4) 이재명 재판 1,2심 유죄판결나도 대법원에서 번복 주장 <박지원 의원>

5) 영장전담 법관과 재판부를 다수당이 지정하는 특검법 발의 <이성윤 의원>

6) 북한의 부당재판죄와 동일한 판검사 법왜곡죄의 형법 신설 방침 주장 <김용민 의원>

 

❒ 결어

 

○ 헌법 제 8조 제 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 55조의 법문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입니다.

 

○ 위헌정당의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 2014.12.19.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따라서 정부 그리고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를 촉진하기 위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

강남포럼 경남중고애국동지회 공권력감시센터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국가원로회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국민포럼 국본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 나라정상화국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경기고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장로연합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 동성고애국동지회 리박스쿨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본질회복운동본부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서울고19애국동지회 서울고구국동지회 서울대학교나라사랑모임 성남고애국동지회 스카이포럼 신자유연대 엄마부대 연세대구국동지회 오이박사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모임 육사총구국동지회 윤봉길의사숭모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일파만파 자유교양재단 자유대한국민모임 자유대한애국수호단 자유민주연구원 자유민주유권자연합 자유민주시민연대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와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자유통일국민연합 전군구국동지회 제물포고자유우파모임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중앙고애국동지회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참소액주주운동 천주교인모임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학부모연합 한미동맹강화예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호국불교승가회 <이상 60개 단체>

자유민주당 진보당해산추진특위/상임고문단/중앙당후원회/공정선기감시단. 자유민주당 서울시당/부산시당/대구시당/대전시당/경기도당/경남도당/경북도당

 

【국민운동본부 집행부】

○상임대표 이재춘(전 러시아 대사)

○공동대표(가나다 순)

노영우(중앙고애국동지회 회장) 민경욱(20대 국회의원/가호호공명선거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상원(고대투루스포럼 회장) 성호스님(호국불교승가회 대표) 신동춘(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안상락(대한민국 장로연합회 대표) 양국용(자유대한애국수호단 단장) 이두호(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 이래진(서해피격 공무원 친형) 이석우(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정신(오이박사 단장) 조원일(전 베트남 대사)

○상임고문

고영주(자유민주당 대표/전 서울남부지검장) 김병관(전 1군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석복(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대한민국불교도총연합회 공동회장) 윤항중(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 회장(전 육군제1군수지원 사령관) 정재량(전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 오율자(전 한양대 예체능대학장) 하형규(전 전군구국동지회 회장) 현진섭,오복섭,황대영,장충근(자유민주당 상임고문)

○집행위원장 이석우  

○사무총장 정부영(자유민주당 위헌정당해산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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