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24.12.23.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국회 행안위에서 쫓아낸
거대 야당은 불법·야만적 입법독재 중단하라!
법도 무시, 기본 상식도 짓밟고 폭주하는 거대 야당의 폭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가결 전, 직무정지 전에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퇴장시켰다.
국회 행안위는 박선영 위원장을 국회로 불러서 출석시켜 놓고서,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등의 거대 야권 의원들이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퇴장을 명한다’면서 국회 경위까지 동원해 박 위원장을 퇴장시켰다. 문자 그대로 쫓아낸 것이다.
이들 야권 의원들의 행위는 법을 운운했지만, 분명 위법적인 것이다. 국회법 제49조에는 질서를 유지할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국회법 제145조에 관련 조항이 있지만, 그 요건은 ‘국회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로 명시되어 있다.
박선영 위원장은 국회법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더욱 아니었다. 정작 인신공격성 발언,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은 야권의 의원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면서 선동하고 있는 거대 야권이, 박선영 위원장을 불러놓고 모욕하고, 퇴장시키기까지 한 것이다.
이런 거대 야당이 장악한 입법부의 횡포와 만행을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국회로 불러놓고 모욕 주고 불법적으로 쫓아내는 비열한 거대 야권에 대해 우리 자유민주당과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고, 결국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 12. 23.
자유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