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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헌정사상 가장 불법반역적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국민 모두 고발에 나섭시다!

  • 관리자
  • 등록 2024.12.31 18:39:15

 

[긴급 성명]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불법적이고, 반역적 일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불법적 사태의 중심에 불법 기구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있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영장청구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영장 회피, 편법을 도모하고 있는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우종수 본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 박헌수 본부장) 이상 3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12월 11일에 출범한 수사협의체인데, 그 시작 배경도, 명령체계도, 즉 누구의 지시에 따라 생성되었는지도 모르는 이 불법적 수사협의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순형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법기구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31일 불법적으로 발부함으로써 이 반역적 기획에 참가하였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는 불법적 협의체가 법에도 없는 권한을 들이대며, 청구한 불법행위이다. 그러므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불법적 승인을 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공조본이 청구한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 했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 한다.

 

지금, 우리 자유우파 시민사회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주권에 의해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불법기구 공조본의 책임자 3명 모두와 이에 동조한 서울서부지법 판사까지 4명에 대한 고발을 집행해야 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 박헌수 국조본부장, 이순형 부장판사 4명에 대해 다 함께 고발 조치에 나서자.

 

우리 자유민주당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앞장서겠다. 정의 실현, 대한민국 지키는 이 길에 모두 함께 가십시다.

 

 

2024년 12월 31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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