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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부지법, 군사정권 이상의 횡포! 싹쓸이 구속 청년 석방하라! 더 큰 국민저항 명심하라!

  • 관리자
  • 등록 2025.01.24 16:54:21

○ 자유민주당 성명(2025.1.26.)

 

서부지법은 군사정권 이상의 횡포자인가


싹쓸이 구속한 청년 58명등을 즉각 석방하고
영장 심사를 제3자 법원으로 넘기라!

 

민노총의 대규모 폭행시위에도 이런 무더기 구속은 없었다
 

피해자 서부지법이 스스로 발부하는 영장은 보복일 뿐이고
그들이야말로 폭력기관임을 드러내는 만행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임을 명심하라!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총 90명을 체포하고, 이에 서부지법은 58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피해자가 스스로 영장을 발부하는 불법성을 또 자행했다.


민노총 등과 같은 상습 폭력 시위대가 아닌 2030 청년들과 일반 시민에 대한 ‘묻지마식 싹쓸이 구속’은 군사정권하에서도 없던 일이다.

 

시위 참여 시민들의 절반이 20, 30대이며 법원에 진입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던 유튜버까지 가리지 않고 구속 처리 한 서부지법의 ‘묻지마 구속’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

 

구속된 사람들은 법원 내부의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과 충돌한 정도이다.

 

2015년 11월 민노총 대규모 집회에서는 경찰관 9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하는 등 전쟁과 같은 폭력 사태를 일으켰음에도 구속 인원은 불과 20명에 그쳤다.
2009년 용산 점거농성 화재 참사에서도 사망자가 6명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자는 8명이었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의 민노총 시위에서 경찰관 머리 가격과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폭행자를 다음날 바로 석방했다.


이들 민노총 시위대에 대해서는 왜 전체를 구속하지 않았는가?

 

경찰과 사법부는 민노총과 공수처, 더불어민주당의 호위 부대인가?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명백한 불법성 영장발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항거라는 점에서도 민노총 등의 반국가적 시위와는 그 성격과 피해 정도에서 완연히 다르다.

 

더구나 서부지법은 ‘사건에 이해관계나 예단을 가질 우려가 있는 경우’ 영장심사 제척사유에 해당됨에도 스스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청년들의 소요가 서부지법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 영장, 구속 영장에서 비롯됐고 그 원인 제공자로서 사법 불신을 더더욱 자초한 서부지법이 이런 무소불위의 자의적 행위를 거듭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라.


2030 청년들과 일반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영장심사를 제3자 법원으로 이관하라.

 

2025. 1. 26.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성창경TV 긴급 방송]

"고영주 변호사, 서부지법 국민저항 직면 경고"

 

[전옥현안보정론TV]

"고영주 대표 폭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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