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성명] 25.03.04.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존속 여부가
대한민국 존속 여부에 직결됨을 직시하라!
감사원의 선관위 '사후감사'를 묵살한
헌재의 2.27 결정문은
"내 식구 보호의 결정판!"
객관적 감시와 평가가 가능한 보장책을 내놓으라!
선관위에 대한 직무참여에서도 완전히 손떼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7일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결정문을 공식발표했다.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대상 제외기관은 ‘국회, 법원, 헌재’로 선관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선거관리를 하는 시점의 감사’가 아니라 ‘사후 감사’를 말한다.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토록 한 헌법상 취지는,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는 시점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사후감사’도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상당기간 전에 종료된 업무의 적법성에 대해 사후에 점검하는 작업인 직무감찰이 어떻게 대상기관 업무의 자주성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설령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더라도 그 감사는 해당 선거가 끝난 한참 후에나 진행될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해 관례상 선관위의 고유업무인 선거관리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일반 행정업무만을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해왔다.
이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감찰대상도 선거관리 업무가 아니라 채용 비리로만 국한돼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자체감사기구 강화로 신뢰를 높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자체감사나 검찰수사를 예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사후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결과가 선관위의 채용비리에 따른 가족회사화로 나타난 것인데 하나마나한 얘기로 제 식구 선관위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옹호했다.
정의와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헌재로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인가.
대한민국 행정기관들 대부분이 자체감사기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왜 여전히 감사원의 감사대상인 것인지 헌재는 답해 보라.
검찰수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법원과 헌재 등의 재판관이 현재처럼 각급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몸통인 이상, 검찰이 아무리 수사하고 기소를 해 재판에 올리더라도 내 식구에 대한 판결이 공정할 것인가.
내 식구 보호의 결정판인 이번 결정문이 바로 그 극명한 증거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외부 누구로부터도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까지 자유롭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선포 마저 국회, 헌재, 법원의 사후평가 대상이 되는 터에 선관위만 아무런 사후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독립성'이 아니라 내맘대로 하는 ‘자의성'(恣意性)일 뿐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의 내맘대로‘란 게 있을 수 있는가.
헌재는 내 식구 선관위에 대한 객관적 감시와 평가가 가능한 보장책을 내놓으라.
그리고 사법부인 헌재가 3권분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 행정부 성격의 선관위에 직무참여하는 관례에서도 차제에 완전히 손을 떼라.
헌법재판소란 기관의 존속 여부가 대한민국의 존속여부에 직결될 만큼이나 중차대함을 헌법재판소는 직시하라.
2025. 03. 04.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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