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당 성명(2025.1.23.)
내란죄를 뺀 탄핵 재판은 '각하'뿐이다
각하를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라면 '해산'이 답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당장 각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지난 80여 년 동안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폭풍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지난 15일 공수처는 법적 권한도 없이 내란죄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불법 체포를 감행했다.
법치를 가장한 정치적 폭거이며, 마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반헌법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막중하고도 더욱 결정적인 역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끝없이 지체되는 반면, 대통령 탄핵 소추는 야당의 정치적 압력에 휘둘려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하루아침에 결론을 내려 하며, 공정한 심리는커녕 탄핵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
헌재는 마치 예정된 종착지로 질주하는 폭주 기관차처럼, 대통령 탄핵심판의 속도를 무리하게 높이며 변론기일을 무더기로 지정하고 있다.
피청구인 측이 제기한 방어권 침해 이의제기조차 묵살한 채, 마치 법적 절차를 가장한 ‘정치 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심리를 강행하려는 점이다.
내란죄 철회는 탄핵의 근본적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며, 이는 마치 기둥을 잃은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된 만큼, 본 사건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불과하다.
국회의 재의결 없이 이러한 핵심 사유가 철회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각하 결정만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거대 야당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이 정치권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시간문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춰 휘어질 수 있는 누더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의 실체가 사라진 만큼, 법치의 이름으로 즉각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들도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다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법복을 스스로 벗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답이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재판소는 해산만이 답이다.
국민은 엄중하고도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2025. 1. 23.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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