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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검찰은 인사비리 '청와대 몸통' 수사에 나서라."

  • 관리자
  • 등록 2023.07.12 16:48:12

- 2021.02.14 게시물

 

보도자료 [대변인실 논평]

 출범일: 2020.12.14.(중앙선관위 정당등록공고)

보도일시: 2021.02.10.(배포 즉시

대변인

성은경 m.010-2851-5142

홈페이지: korea21.kr (곧 개설)

중앙당

대표전화

(02) 717-1948

대표 고영주 kohyj49@naver.com

이메일

loca10@naver.com

 중앙당  

서울 마포구 큰우물로 75, 성지빌딩 405

 

 

○ 대변인실 논평(2021. 2. 10.)

 

검찰은 인사비리 청와대 몸통’ 수사에 나서라.”

사전 낙점인사 산하기관 내리꽂기의 청와대 몸통을 법원은 암시했다.”

면접 예상질문까지 제공토록 한 청와대 몸통을 밝히라.”

 

 

검찰은 ‘청와대 몸통’ 수사에 나서라!

 

9일 김은경 전 산업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핵심은, “낙하산 인사는 중대한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공공기관 기관장 자리가 정권의 전리품이 되는 것을 막고,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사전에 낙점한 인사를 산하기관에 ‘내리 꽂기’ 위해 내정자들에게 면접 예상 질문까지 은밀히 제공했다고 한다. 일반 사기업에서조차 찾기 힘든 심각한 범죄이다.

 

법원은 신 전 비서관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는 신 전 비서관의 ‘윗선’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암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신 전 비서관-김 전 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청와대 몸통’은 누구인가? 이제, 검찰이 ‘청와대 몸통’ 수사에 나서야 한다.

 

국민은 알고 싶다! 정부산하기관·공공기관의 2727명(2020년 기준) 임원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임명(채용)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싶다.

 

검찰은 한치의 주저도 없이 ‘청와대 몸통’을 수사하라!(끝)

 

 

2021년 2월 10

 

자유한국21 대변인 성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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