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실행하라

2024.01.19 13:06:28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여사에 대한 특검을 실행하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아무리 전대통령의 부인이라 해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영부인 시절, 100~200벌의 각종 사치스러운 옷과 고가의 브로치 등을 착용하여 국민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월급 범위를 넘어선 금액의 사치품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문재인 정권은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영부인 관련 모든 기록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록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한국은행에서 금방 나온 ‘관봉권’이 사용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 전직 요원들과 많은 국민들은 국정원의 특별활동비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 지불에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상교통사고인 세월호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총 9차례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월급과 기본 재산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가 사치품을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착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에서 의혹으로 제기하고 있는 국정원 특별활동비가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진실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대통령기념관으로 이전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고등법원에 자료공개 요청을 하면 공개가 가능합니다. 대통령기념관으로 이전된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의복과 관련된 예산집행 자료 외에도 김정숙 여사가 혼자서 해외순방을   다닌 경우 또한 사용된 전체 예산 내역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9일

 

자유민주당 대변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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