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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4일] 「문재인 정부 5년의 위헌위법·국정민생파탄 사례와 처벌 법규」 제②편 「안보·외교 파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했다’

  • 관리자
  • 등록 2023.07.19 10:53:32

- 2022.04.03 게시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위헌위법·국정파탄 사례와 처벌 법규집

편 안보·외교 파괴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 4.3일 발표-

 

북핵 위협만 높인 사기쇼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위헌성

굴욕적 안보포기 사드 3 합의와 지소미아 파기

국정원 민간개혁위원들에게 국가기밀 누설

공관병 갑질·세월호 사찰 조작에 의한 군 적폐몰이도 단죄돼야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형법 제99(일반이적), 123(직권남용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 등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은 3일 ‘문재인 정부 5년의 위헌위법·국정파탄 사례와 처벌법규’ 제 2편 「안보·외교 파괴」 편을 발표했다.

 

자유민주당은 지난 1년간 각 분야 전문가와 법조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 분석해 작성한 이 사례와 처벌 법규집의 제 2편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했다’란 제목으로 내놓았다.

 

자유민주당은 제 2편에서 7가지의 파탄 및 위헌·위법 사례로 ‘북핵 위협만 높인 사기 평화쇼,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위헌성’ ‘굴욕적 안보포기 사드 3不 합의와 지소미아 파기’ ‘이적(利敵) 행위인 대북 800만 달러 지원’ ‘대통령 업적 급조용 K9 자주포 헐값 수출의 업무상 배임’ ‘국정원 민간개혁위원들에게 국가기밀 누설’ ‘북한 비위 맞춰 통일 교재에 ‘북한 인권 삭제’를 들면서 구체적 사례로서 적시하고, 국가보안법과 형법의 일반이적죄 및 물건제공이적죄,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최고 사형 또는 3년 이상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법상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을 눈 가려 북송하고, 공관병 갑질·세월호 사찰이란 조작으로 군 적폐몰이를 한 불법 명령자들도 반드시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민주당은 “이대로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우려하면서 “사기 평화쇼로 국군을 무장해제하고 한미일 삼각동맹 파괴행위 등을 한 종북좌파 세력 및 인물들을 단죄하지 않는 통합·협치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체제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이날 2편에 이어 국가사회의 주요 분야별로 파탄사례 및 처벌법규를 계속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끝)

 

[제2편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했다!

위헌위법·국정파탄 사례 제편 안보·외교 파괴

 

이대로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 아닙니다평화쇼로 국군 무장해제·한미일 삼각동맹 파괴한 종북좌파의 단죄 없는 통합으론 안보와 자유민주체제 위기 못 막습니다!

 

※ 문재인 정권의 위헌위법·국정파탄 사례 및 처벌법규 ② 「안보·외교 파괴

 

1. 북핵 위협만 높인 사기쇼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2018년 판문점·평양 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 적대관계 해소라 선전했으나 北 미사일 발사와 전쟁위기 더 고조

▶북핵 폐기 간 데 없이 우리만 국민 안보의식 해제, 군의 대적관(對敵觀)과 안보수사기관 무력화 초래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2.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위헌성

 

▶분계선 군사연습 중지, 항공 방어활동 포기, 휴전선 감시초소 일방 축소, NLL 무력화 등 사실상 무장해제

▶2018.10.23.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준하고 11월 1일 부터 시행, 절차적 위법 강행.

 

   ☞ 국가보안법 4조 1항 1호, 형법 96조(시설파괴이적)

       사형 또는 무기징역

 

3. 굴욕적 안보포기 사드 3’ 합의와 지소미아 파기

 

▶2017.10. 중국과 ‘사드 추가배치 않고 美미사일 방어체계와 한미일 동맹 불응’에 합의. 탈북민 강제북송 방관

▶2019.8.22. 한미일 삼각동맹의 핵심요소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국무회의 심의 없이 파기

 

   ☞ 국가보안법 4조 1항 1호, 형법 99조(일반이적)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4. 이적(利敵행위인 대북 800만 달러 지원

 

▶극심한 인권유린에 유엔의 제재까지 무시한 北에 미사일 제조에 쓸 수 있는 달러화를 송금, 반국가단체를 지원

 

   ☞ 국가보안법 4조 1항 1호, 형법 97조(물건제공이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 대통령 업적 급조용 K9 자주포 수출의 업무상 배임

 

▶2022.2.3. 대선 앞두고 헐값 제공 의혹의 2조원대 K9 자주포 수출계약 성사 발표, 문 대통령 업적 급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6. 국정원 민간개혁위원들에게 국가기밀 누설

 

▶2017.6.19. 국정원 메인서버 국가기밀을 민간에 열람시켜 누설 및 폐기 의혹, 국가 안보·외교 중대 피해 우려

▶국가안보 비밀유지에 죽음도 불사했던 애국 전사들의 명예와 목숨을 위태롭게 함

 

   ☞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 형법 127조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북한 비위 맞춰 통일 교재에 북한 인권 삭제

 

▶일선 중·고·대학 배포 통일 교재에 ‘북한 인권’ 삭제, 탈북민 강사들에게 ‘인권’ ‘안보’ 단어 불사용 압력 증언들

 

   ☞ 형법 123조 직권 남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15년 의 목함지뢰 도발을 북폭 불사 대응으로 유감 받아내고북핵개발 돈줄인 개성공단 폐쇄한미연합사 해체 저지를 한 박근혜 대통령을 문 대통령은 4년 9개월이나 투옥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눈 가려 북송하고공관병 갑질·세월호 사찰이란 조작으로 군 적폐몰이를 한 불법 명령자들도 반드시 단죄돼야 합니다자유민주주의 헌법 파괴 인물은 통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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