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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한 미군 철수가 목적인 美 하원「한반도평화법안」 철폐 촉구 기자회견

  • 관리자
  • 등록 2023.07.19 10:46:10

- 2021.09.30 게시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공동의장 고영주, 애니 첸)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ic Party) (대표 고영주 변호사)

 

ㅇ 보도일시 : 2021.10.01.(금) am10:30 부터

ㅇ 문 의 처 : 010-2851-5142 (대변인 성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인 「한반도 평화법」

철폐 촉구 대국민 성명 발표 및 10만명 서명 운동

- 9월 30일 현재 42,226명 서명 참여 (KCPAC/자유민주당 주관) -

 

미국내 친북 조직과 북한 정보공작원들의 美 하원의원 포섭 실태도 공개

 

기자회견10월 1일(금) am 10:30,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기자회견 내용]

 

  ㅇ 한반도 평화법안」 철폐 촉구 대국민 성명 발표 (KCPAC 고영주 공동의장)

  ㅇ 미국내 친북 조직의 美 하원의원 포섭 실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ㅇ 한반도 평화법안」 철폐 촉구 10만명 서명 운동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美 하원의 한반도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 3446) 철폐 촉구 국내 서명인 수가 4만명을 넘어 섰다.

 

현재 미국내 친북 조직들이 문재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해 美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및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핵무기를 강화하는 북한 독재정권을 옹호하고 「한반도 평화법」 통과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어 미국와 동맹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조성하고 있는 우려스런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법안」 철폐를 위한 10만명 서명 운동에 전 국민께서 더욱 광범위하게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현 정권과 미국내 친북 단체들의 대미 로비 실태도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

 

ㅇ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공동의장 고영주, 애니 첸:한국명 김명혜)와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는 1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하는 美 하원 「한반도 평화법안」의 철폐 촉구 대 국민 성명’ 발표와 ‘미국내 친북조직의 美 하원의원 포섭 활동 실태’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8월 하순부터 법안 철폐 촉구 10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한 결과 9월 30일 현재 참여자 수가 4만2천226명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ㅇ 고영주 공동의장은 “한반도 평화법안의 요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로 대체하고 미 국무장관은 180일 이내에 이정표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국과 북한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협상을 전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법안 내용은 공식 종전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 해체로 이어지고 평화협정 체결 및 이에 따른 주한 미군 철수의 길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 전개는 오랫동안 북한이 주장해 온 전략과 일치하는 것으로, 북핵 폐기가 전제 돼 있지 않아 대한민국만 안보에 결정적 위해를 안게 된다.

 

ㅇ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전 국가안전기획부 제1특보)는 미국내 북한자유연합(NKFC)이 공개한 미국내 친북조직美 하원의원 포섭 활동 실태 소개를 통해 “미국의 친북 활동가들은 지난 수년간 북한 정보 공작원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美 상하 양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폭정과 독재 및 반인도적 범죄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난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다음날 미 하원의 브래드 셔먼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지난 7월 말부터 본격 심의가 시작됐고, 연내 결론이 날 것이란 미 하원의 예상이 전해지고 있다.

 

ㅇ 특히 문 대통령의 방미에 발맞춰 발의된 정황이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셔먼 의원 등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하기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셔먼 의원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고 미국내 친북단체들이 미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대규모 로비 활동을 했다. 이에 한국보수주의연합과 자유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위헌·위법적(국민 세금 사용대미 로비 의혹도 파헤치고 국회와 관계 당국에도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ㅇ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주한 미군은 한미 두나라의 협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언행이다. 종전선언으로 유엔사부터 해체되면 주한 미군 철수 선동에도 속수무책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붕괴는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ㅇ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과 자유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10만명 서명을 받아 미국 국무부와 하원의원 전원에게 법안 철폐 촉구 서한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KCPAC은 미국 보수주의연합(ACU)과 산하 회의체인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의 한국내 연대 단체로, 자유민주당과 연대해 법안 철폐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ㅇ 앞서 미국 ACU의 주요 회원인 애니 첸 공동의장은 지난 달 22일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반토의(General debate)’ 시작에 맞춰 보수 성향의 미국 비영리 대북단체 ‘원코리아네트워크(OKN)’를 통해 미국 뉴욕 중심가인 타임스스퀘어에 대형 광고 전광판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정을 고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미 의회에 대해 한반도 평화법안은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법안으로 궁극적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경고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법안」 철폐와 효과적인 대북 입법을 촉구했다.

 

● 평화가 아니라 전쟁발발 법안이 될 사상 최악의 한반도 관련 미국법안

 

「한반도평화법안」은 2018년 남북 판문점선언의 내용에 기초한 법안으로 한반도를 정전상태에서 종전상태로 바꿀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군사정전협정을 종전(終戰)이 규정된 평화협정 체결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한반도가 종전상태가 되면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 해체되고, 유엔사의 최대병력 국가인 주한미군도 주둔 목적 상실로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엔사와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즉시 스스로의 결정 만으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어 가장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전쟁 억제 장치이다.

 

유엔사와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즉시 스스로의 결정 만으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어 가장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전쟁 억제 장치이다.

 

전쟁을 종이 문서협정으로는 막을 수 없고 더 비참한 사태를 불러 온다는 것은 가까운 역사만으로도 입증된다. 미국이 1973년 1월 북베트남과 파리 평화협정을, 2021년 3월에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각각 체결했으나 이후 협정 상대방은 오히려 대치 지역 전체를 함락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결국 평화협정이란 바로 전쟁협정을 말하는 것이었다.

 

판문점 공동선언도 이미 휴지조각이 돼 버린 선언이다.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제 멋대로 폭파해 버렸고 서해상에서 한국의 공무원을 잔인하게 불태워 살해하는 행위를 한 데다 핵 무기 개발은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영주 공동의장은 “한반도평화법은 북한 전체주의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고 미국과 동맹의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역사상 최악의 한반도 관련 미국법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와 7천5백만 남북 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역사적 죄악이 될 것임을 전 국민과 미국 정부 및 의회에 긴급하고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법안 철폐 서명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 오히려 반 인도주의 법안이 될 「한반도 평화법안」

 

「한반도 평화법안」이 담고 있는 인도주의적 고려와 한국계 미국인의 북한내 이산가족 만남도 오히려 영원한 이산가족을 만드는 반인도주의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가족의 상봉’ ‘평화’라는 달콤한 단어들로 포장돼 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은 한반도에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지난 수십 년간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에 단 1%도 기여하지 못한 채 오히려 독재 정권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핵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 문재인 정권의 미 하원 로비 의혹과 소요 자금의 위헌·위법성 규명

 

셔먼 의원 등이 한반도평화법안에서 밝힌 ‘미국은 한국전쟁을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발의 취지는 판문점선언 등에서 북한 김정은이 하는 말과 흡사해 누군가 셔먼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이 짙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 5월 문 대통령의 방미 전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은 한반도평화법한국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법이란 보도자료를 올리며 셔먼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 블로그에서는 “미연방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의원과 김경협 의원의 인연도 화제”라며 “두 의원은 2019년 10월 12일 미국 LA에서 열린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 주최 ‘KAPAC Gala’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기조연설과 강연을 하며 만나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고, 당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셔먼 의원과 자주 의견을 교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미국내 ‘한반도 평화옹호단체’로 구성됐다는 ‘코리아 피스 파트너십’의 230명 유권자들이 일주일 동안 의회 대상 로비 행사인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전국행동’을 벌여, 167곳의 연방 상하원 의원실 관계자들과 비대면 접촉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대북지원 강화,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하기도 했다.

 

고영주 공동의장은 “김경협 의원 등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과 기관들이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법’ 관련 활동과 로비를 한 내역과 함께 소요 자금의 실체를 규명해 위헌·위법성 여부를 밝혀 내는 데도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 미국내 친북조직의 美 하원의원 포섭 활동 실태 6가지 유형

- 로렌스 펙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고문 발표

 

1) 북한이 직접 관리하는 ‘핵심 조직’과 북한을 위해 활동하는 ‘전위 조직’이 있다.

1930년 미국에서 활동했던 친소(親蘇전위조직을 모방하고 있다.

 

2) 전위 조직인 친북 단체 회원들은 ‘단체의 활동을 도와줄 뿐이지 북한의 독재체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자신들의 실체를 위장하고 있다.

 

3) 친북 활동가의 대부분이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북한 정보공작원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고, 좌파의 어느 그룹 보다 과격하게 행동하고 있다.

 

4) 핵심적 친북 활동가들과 친북 전위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제휴는 최근 들어 더욱 긴밀해져 구분의 의미가 없어졌다. 그들은 한국의 친 문재인 세력과 일상적 협력을 하고 있다.

 

5) 친북 활동가들은 그동안 미국 주류 사회와 괴리돼 있었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권 출범을 계기로 극적인 변화가 진행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내 친북 세력의 입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친북 활동가들은 간첩 행위등으로 사법기관에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의 행위를 노출시켜 사회적 지탄을 받도록 해야 한다.

 

◆ 미 하원 「한반도평화법안」 철폐 촉구 서명 운동 진행계획

 

ㅇ 서명운동 : 빠른 시일 안에 한반도평화법안」 철폐 촉구 10만명 서명을 받아 미국 국무부와 하원의원 전원에 법안 철회 촉구 서한과 함께 전달.

 

ㅇ 서명 방법 : 미국과 한국의 미디어 보도와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서명에 동참할 수 있는 전화번호(010-2161-5142)와 QR코드를 최대한 알리고 안내.

 

ㅇ 서명운동 전개 : 언론 인터뷰와 언론사 협조 요청. SNS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동참 호소 및 안내.

 

◆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미국의 ACU(American Conservative Union 미국보수주의연합) 및 산하 회의체 CPAC(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와 연대해 2019년 5월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한국보수주의연합(Korea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서는 고영주 변호사와 재미교포인 애니 첸 뉴인스티튜트 이사장을 공동의장으로 해 노재봉 전 국무총리,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이언주 의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매트 슐랩 ACU 회장, 매트 휘테거 전 미 법무장관 대행, 지닌 파이로 폭스뉴스 앵커, 고든 창 변호사, 제이 아에바 일본보수주의연합(JCU) 회장 등 국내외 보수우파 인사 7백여명이 참석했다. ACU는 1964년 설립된 미국 공화당의 최대 후원 단체로 2020년 2월 개최한 미국 CPAC 대회에 고영주 KCPAC 공동의장이 참석해 펜스 당시 미국 부통령과 환담을 나누었다.(끝)

 

[별첨]

1. 美 의회 발의 「한반도 평화법안」 철폐 촉구 대 국민 성명서

2. 2021년 5월 20일 美 하원 발의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 3446) 영문 원본 전문

3. 「한반도평화법안」 한글 번역본 전문

4. 미국 하원의원 전원과 국무부에 10만명 철폐 촉구 서명과 함께 보낼 서한 초안(영문 및 한글 번역본)

5. ‘미국내 친북 조직의 美 하원의원 포섭 활동 실태’ 공개문

 

     

(서명 안내문)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美 하원「한반도 평화법안」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를 막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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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방법 : 010-2161-5142 번호로

           ‘동참이란 문자 보내 주세요!

 

  ②방법 휴대폰의 ‘QR리더()’

           열어아래 QR코드에 댄 후

           뜨는 링크주소 눌러 서명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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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국민 성명]

대재앙을 부르는 美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 철폐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미국을 방문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美 하원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 3446)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은 셔먼 의원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고, 친북단체들은 미 하원 의원들에 대해 평화법안 로비를 이어갔습니다.

미 하원은 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평화와 가족 상봉이라는 달콤한 단어들로 포장돼 있지만 진실은 한반도에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 옵니다.

 

미국과 동맹 한국의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역사상 최악의 한반도 관련 미국 법안입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 법안입니다. 북한 정권은 선언문의 단 한 개 조항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년 6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처참하게 폭파하고, 9월에는 한국 공무원을 해상에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둘째, 「한반도 평화법」의 주요 핵심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으로,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입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공산당의 첫 단계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에 종속되는 전체주의 체제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 어떤 조약이나 문서로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사와 주한미군이라는 ‘실체적 힘’에 의해 억제되는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법」이 강조하는 인도주의적 고려와 이산가족들의 만남이란 북한 독재정권을 정치적 물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원한 이산가족을 만드는 반 인도주의적인 내용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 수십년간 인도적 지원을 했음에도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은 전혀 개선되지 못한 채 독재정권 만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결과였음이 수십 년간의 교류에서 드러난 진실입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법」은 5천만 한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앗아가는 ‘한반도 전쟁법’ 입니다.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가 불러온 피의 역사를 한반도에서 반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 없는 대한민국은 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한의 핵에 의해 즉각 제압 당할 것임이 명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주한 미군은 한미 두나라의 협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언행입니다. 종전선언으로 유엔사부터 해체되면 주한미군 철수 선동에 속수무책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붕괴는 시간 문제입니다.

 

미 의회 법안 제안자들이 북한의 전술과 문재인 정부의 주장에 놀아나지 말고 「한반도 평화법안」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법안」 폐기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10만명 서명을 받아 서한과 함께 美 하원의원 전원과 국무부에 전달할 것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 대재앙과 같은 법안의 철폐 촉구를 위해 서명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1년 10월 1일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공동의장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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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 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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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Signature of Member)

 

117TH CONGRESS    

      1ST SESSION                             H. R. ll

                         

 

 

To review current restrictions on travel to North Korea, call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and for other purpose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Mr. SHERMAN introduced the following bill; which was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llllllllllllll

 

 

 
 

 

 

A  BILL

To review current restrictions on travel to North Korea, call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and for other purposes.

  1.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
  2. 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3. SECTION 1. SHORT TITLE.
  4.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Peace on the Korean
  5. Peninsula Act’’.
  6. SEC. 2. FINDINGS.
  7. Congress makes the following findings:

 

  1. (1) On July 27, 1953, the commander in chief
  2.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signed an armistice
  3. agreement   with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4. North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5.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aiming to ‘‘insure
  6. a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of all acts of
  7. armed force in Korea until a final peaceful settle-
  8. ment is achieved’’.
  9. (2) The armistice agreement neither formally
  10. ended the war nor represented a final peaceful set-
  11. tlement.
  12. (3) On April 27, 2018, in Panmunjom, the
  13. leader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eclared
  14. that ‘‘a new era of peace has begun on the  Korean
  15. peninsula’’, and committed ‘‘to declare the end  of
  16. war’’ on the Korean peninsula 65 years after the
  17.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18. (4) In its roll out of its policy towards North
  19. Korea, the Biden Administration expressed support
  20. for the Singapore framework, which identifies peace
  21. on the Korean peninsula as an objective of any fu-
  22. ture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23. North Korea.
  24. (5) The United States should pursue a sus-
  25. tained and credible diplomatic process to achieve an

 

  1. end to the Korean war, and every effort should be
  2. made to avoid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orth
  3. Korea.
  4. (6) The persistence of a state of war does not
  5. serv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6. its allies.
  7. (7) One major consequence of the continuation
  8. of the Korean war is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9. have form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which has
  10. prevented Korean Americans with relatives in North
  11. Korea from seeing their families.
  12. (8) Approximately 100,000 Americans have rel-
  13. atives living in North Korea.
  14. (9) At the Hanoi Summit in February 2019,
  15.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discussed for-
  16. mally ending the Korean war and the exchange of
  17. diplomatic liaison offices, however these discussions
  18. did not advance due to a stalemate on nuclear and
  19. missile issues.
  20. (10) The ongoing nuclear- and ballistic-missile-
  21. related activities of North Korea continue to pose a
  22.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1. SEC. 3. HUMANITARIAN CONSIDERATIONS REGARDING VIS-
    2. ITING NORTH KOREA.
    3. (a) SENSE OF CONGRESS.—It is the sense of Con-
    4. gress that the current restrictions barring United States
    5. nationals traveling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6. Korea (DPRK) warrant review by the Secretary of State.
    7. (b) REVIEW.—The Secretary of State shall conduct
    8. a full review of the restrictions in place conditioning the
    9. travel of United States nationals to the DPRK. Such re-
    10. view shall include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11. (1) The Department of State’s guidance as to
    12. the nature of travel to the DPRK that qualifies as
    13. ‘‘i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14. cluding whether the scope of travel qualifying as
    15. such should be adjusted.
    16. (2)  The   ‘‘compelling   humanitarian   consider-
    17. ations’’ that qualify a United States national for
    18. travel to the DPRK, including whether the scope of
    19. travel permissible under such considerations should
    20. be adjusted.
    21. (3) Whether, and if so, to what extent and
    22. under what conditions, travel to the DPRK for the
    23. purposes of attending to or witnessing funerals, bur-
    24. ials, or other religious and family commemorations
    25. of relatives of United States nationals in the DRPK
    26. does or should qualify as ‘‘compelling humanitarian

 

  1. considerations’’ meriting issuance of Special Valida-
  2. tion Passports to such nationals.
  3. (c) REPORT.—
  4. (1) IN GENERAL.—Not later than 180 days
  5.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Sec-
  6. retary of State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on
  7. Foreign Affai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8.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of the Senate
  9. a report detailing the review conducted under sub-
  10. section (b). Such report shall include a comprehen-
  11. sive description of the Department of State’s consid-
  12. eration of all matters described in paragraphs (1),
  13. (2), and (3) of such subsection, including, as appli-
  14. cable, any related policy changes and the rationale
  15. behind the Department’s decision to make or refrain
  16. from making policy changes relating to such mat-
  17. ters.
  18. (2) FORM.—The report required under para-
  19. graph (1) shall be submitted in unclassified form but

20          may contain a classified annex.

  1. SEC. 4. CALLING FOR A FORMAL END TO THE KOREAN
  2. WAR.
  3. (a) SENSE OF CONGRESS.—It is the sense of Con-
  4. gress that given the commitment of the leaders of South
  5. Korea and North Korea in Panmunjom on April 27, 2018,

 

  1. to actively promote meetings involving the United States
  2. ‘‘with a view to replacing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3. a peace agreement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and solid
  4. peace regime’’, the Secretary of State should pursue seri-
  5. ous, urgent diplomatic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6. South Korea in pursuit of a binding peace agreement con-
  7. stituting a formal and final end to the state of war be-
  8. 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9. (b) REPORT.—
  10. (1) IN GENERAL.—Not later than 180 days
  11.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the Sec-
  12. retary of State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on
  13. Foreign Affai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14.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of the Senate
  15. a report that describes a clear roadmap for achieving
  16. a permanent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
  17. sula.
  18. (2)   CONTENTS.—The      report  required   under
  19. paragraph (1) shall—
  20. (A) contain an accounting of the steps nec-
  21. essary to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North
  22. Korea and South Korea to conclude a binding
  23. peace agreement;
  24. (B) identify the key stakeholders involved
  25. in such negotiations; and

 

    1. (C) describe the challenges concerning the
    2.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a binding
    3. peace agreement constituting a formal and final
    4. end to the state of war between North Korea,
    5.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6. (3) FORM.—The report required under para-
    7. graph (1) shall be submitted in unclassified form but

8          may contain a classified annex.

SEC. 5. ESTABLISHING LIAISON OFFICES.

  1. It is the sense of Congress that given the joint state-
  2. ment signed by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in
  3. Singapore on June 12, 2018, which included an agreement
  4.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5.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6. and prosperity’’, the Secretary of State should seek to
  7. enter into negotiation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
  8. public of North Korea (DPRK) to establish liaison offices
  9. of the DPRK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respective cap-
  10. itals of each such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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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Brad Sherman 의원 발의

《한반도 평화에 관한 법안》 전문 및

관련 참고자료

 

   

미 하원 117차 회기 제1차 본회의 부의 결의안

안건 명칭 : 한반도 평화에 관한 법안》 (全文)

발의자 : 브랫 셔맨(Brad Sherman) 의원 [캘리포니아/민주당] 외 14명

발의일자 : 2021년 5월 21일

 

<내용>

 

1장 명칭

 

이 법안의 명칭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으로 한다.

 

2장 상황

 

  1. 년 7월 27일 유엔군 사령관(Commander in Chief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은 ‘북한 인민군 총사령관’(Supreme Commander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과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성취될 때까지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와 무장 병력의 모든 전투행위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2. 이 정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거나 최종적 평화적 해결을 이 룩하는데는 이르지 못했다.

 

3. 2018년 4월 27일 남북한의 정상들은 판문점에서 가진 회담 석상에서 “한 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한반도에서 정 전협정이 체결된 후 6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기 로” 약속했다.

 

4. 새로운 대북정책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바이든(Biden) 행정부는 한 반도의 평화가 향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개될 모든 협상의 주요 목표 라고 천명한 (2018년의) 싱가포르(Singapore)에서의 합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5. 미국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노력을 전개 해야 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 야 한다.

 

6. 전쟁 상태의 지속은 미국과 미국의 맹방들의 국가이익에 기여하지 아니 한다.

 

7.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태 지속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 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로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8. 약 10만여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산가족들이 북한 지역에서 생존하고 있다.

 

9. 2019년 2월 하노이(Hanoi)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문제와 외교적 연락사무소를 교환 설치하 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 논의는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양측 입장의 교착 때문에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10.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행위들은 국제평화와 안전 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3장 북한 방문에 관한 인도주의적 고려

 

  • 입장 :

 

의회의 입장은 지금 미국 시민들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을 제 한하고 있는 국무부의 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의회가 요구하는 재검토 :

 

국무장관은 현재 미국 시민들의 북한 지역 여행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들 에 대해서는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재검토 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허가되는 북한 지역 여행의 조건으로 “미국의 국가이익”을 특정하고 있는 현행 국무부의 지침은 그 같은 조건에 입각한 여행의 범주를 포함하여 재조정되어야 한다.

 

나) 미국 시민의 북한 지역 여행을 허가하는 조건의 하나로 특정되어 있 는 “불가피한 인도적 고려”는 그 같은 “고려”에 입각하여 허용되는 여행의 범주에 관한 지침과 함께 재조정되어야 한다.

 

다)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친척들의 장례나 매장(埋葬) 또는 그 밖의 종교적 및 가족 기념 모임과 관련하여 미국 시민들이 어떠한 한도와 조건하에서 국무부 지침의 “불가피한 인도적 고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특례 인정 여권”(Special Validation Passport) 등의 방법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3. 보고 의무 :

 

가) 일반 사항 :

 

이 법이 입법되면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상 • 하원의 외교 위원회에 앞의 3장의 1에서 요구되는 재검토의 상세한 결과를 담은 보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 보고서에는 앞의 3장의 1의 가), 나), 다)항에 서 요구되고 있는 모든 고려 사항에 대한 국무부의 검토 내용을 상세하 게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와 아울러 이들 문제들에 관한 국무 부의 지침이 변경되는 내용과 변경되면 되는 대로 변경되지 않으면 않는 대로 그 논거도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나) 양식 :

 

앞의 항에서 요구된 보고서들은 비밀로 구분되지 않은 평문으로 작성되] 야 하며, 필요하다면, 비밀로 구분된 부록을 첨부할 수 있다.

 

4장 :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결 문제

 

  • 입장 :

 

의회의 입장은 남북한간의 2018년 4월 27일자 판문점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평화협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영구적이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할 목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회담 개최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장관은 남북한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접촉을 통하여 북한, 남한 및 미국 사이에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체결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보고가 필요한 사항 :

 

가) 일반 사항 :

 

이 법안이 입법되면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상 • 하 양원의 외교위원회에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성취하는데 이르는 분명한 이정표 (里程標)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보고서의 내용 :

 

앞의 항목에 의한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한과 영속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절차

 

(2) 이 같은 협상의 주요 참가자들

 

(3) 남북한 및 미국 사이에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시

키는데 관한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에 도달하는 미국의 능력 앞에 존재하는 장애요인들

 

다) 보고서의 양식 :

 

이 항목에 의하여 작성되는 보고서는 비밀 구분이 없는 공개된 보고서라 야 하며 비밀 구분이 된 부록이 첨부될 수 있다.

 

5장 연락사무소의 설치

 

이 문제에 관한 의회의 입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서명한 공동성명에 포함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양국 국민들의 희원에 부응하는 관계를 설립하하기로 한다“는 합의에 따라서 미국과 북한(DPRK)은 상호 상대국의 수도에 각자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

 

 

《연관된 사항들》

 

1, 공동 발의 참가 의원들

 

① 한나 로(Khanna Ro) [민주당/캘리포니아주 17산가구]

② 앤디 킴(Andy Kim) [민주당/뉴저지주 3선거구]

③ 그레이스 멩 (Grace Meng) [민주당/뉴욕주 6선거구]

④ 일한 오마르 (Ilhan Omar) [민주당/미네소타주 5선거구]

⑤ 주디 추 (Judy Chu) [민주당/캘리포니아주 27선거구]

⑥ 케이티 포터 (Katie Porter) [민주당/캘리포니아주 45선거구]

⑦ 토머스 수오지 (Thomas R. Suozzi) [민주당/뉴욕주 3선거구]

⑧ 앨 그린 (Al Green) [민주당/텍사스주 9선거구]

⑨ 매릴린 스트릭랜드 (Marilyn Strickland) [민주당/워싱턴주 10선거구]

⑩ 캐롤린 맬로니 (Carolyn B. Maloney) [민주당/뉴욕주 12선거구]

⑪ 마크 포컨 (Mark Pocan) [민주당/위스컨신주 2선거구]

⑫ 헤수스 G. 추이 가르시아 (Jesus G. Chuy Garcia) [민주당/일리노이 4선 거구]

⑬ 드와이트 에반스 (Dwight Evans) [민주당/펜실베니아주 3선거구]

⑭ 바바라 리 (Barbara Lee) [민주당/캘리포니아주 13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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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초안)

존경하는 [지역구 하원의원 이름] 의원님,

H.R.3446 - 한반도 평화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최근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에 비추어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H.R. 3446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군사적 대립을 멈추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김씨 왕조는 지난 76년 동안 자기들이 원할 때마다 군사적 도발한다는 것을 거듭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는 평화 조약으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치와의 뮌헨 평화 회담과 베트남에 대한 파리 평화 협정은 평화 조약이 무엇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많은 역사적 교훈을 확인시켜줍니다.

 

H.R. 3446은 또한 "전쟁 상태의 지속은 미국과 그 동맹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매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거의 악의적인 것으로 의심됩니다. 휴전 협정 하에 68년 동안의 "전쟁 상태"는 전쟁이 없는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평화로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번영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에서 선도적인 산업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애초에 전쟁을 시작한 게 북한이 아니던가요. 이 모든것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김 왕조의 가장 불타는 욕망이었던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를 원합닏다. 중국 정부가 원하는것과 잘 맞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한과 남한의 활동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친북 활동가들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양키 물러가라”을 요구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현 국회의원 180명 중 47명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서명 했습니다.

 

HR 3446의 통과는 한국에서 미군 철수와 한국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계는 전에 본 적이 없는 처참한 인간 재앙을 보게 될 것입니다.

 

(Draft)

The Honorable [the name of U.S. House member],

I write this letter to express my deep concerns on the H.R.3446 -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This is especially relevant in light of the human disasters in Afghanistan in recent days.

H.R. 3446 states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avoid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Will a peace treaty with North Korea stop military confrontation? Absolutely not. The Kim dynasty, over the last 76 years, has repeatedly shown that they provoke military confrontations whenever doing so suits them.

History has shown that peace is not achieved with peace treaties. The Munich peace conference with Nazis and the Paris peace accord on Vietnam confirm many historical lessons on what peace treaties lead to.

H.R. 3446 also states “The persistence of a state of war does not serv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his statement is so misleading that it is almost suspiciously malicious. The 68 years of the “state of war” under the armistice has been generally peaceful, as peaceful as any countries without war. The period saw South Korea prosper both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It has gone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of the world to one of the leading industrial countri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has insisted o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a peace treaty for many decades. Why? Isn't it North Korea who started the war in the first place? It is all about U.S. troops in South Korea. They want the troops out of the Korean peninsula so that they can take over the South, which has been the number one burning desire of the Kim dynasty. It also suits the Chinese government very well.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nd the peace treaty will energize North Korea and activists in South Korea. The pro-North Korea activists have been demanding “Yankee go home” at the U.S. embassy in Seoul. Incredibly, 47 of the current 180 members of the Korean parliament signed a demand for U.S. troop withdrawal from Korea.

Passage of H.R. 3446 leads to U.S. troop withdrawal from South Korea and demise of South Korea. And the world will see an incredible human disaster it has never see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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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친북조직美 하원의원 포섭

로렌스 펙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북한자유연합고문

2021.08.15. 23:00 Townhall.com

번역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지금 미국에서는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친북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 활동은 매우 잘 조직되고, 자금 지원이 풍부하며 상호 얽히고설킨 가운데 지도자와 주요 지지자들을 공유하면서 날이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미국인은 물론 심지어 보수 우익 운동하는 사람들과 이런 일에 정통한 한국의 전문가들조차 미국 안에 그 같은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이 조직들의 움직임이 고립된 소수 인사들이 상호 연계도 없이 따로따로 벌이는 개별적 활동으로 그 영향력도 미미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미국내 친북 활동가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정보에 어느 정도 접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들의 활동 반경과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최근 미국내 이 조직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해 미 의회와 바이든 미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 및 언론과 일반 대중을 상대로 역설적으로 북한을 위한 로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기가 막히는 현실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미 상하 양원 의원들을 상대로 북한을 위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미국의 친북 활동가들은 지난 수년간 북한 정보 공작원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북한에 협력해 왔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위험을 조성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단순히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비판으로부터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북한을 비판하는 서방 인사들의 명예를 비방하며 북한의 폭정과 독재 및 이에서 연원(淵源)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을 위해 로비하는 기막힌 현실

 

미국내 친북 활동가들의 활동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본다.

 

첫째, 미국 내 친북 활동가 조직들은 구성이 다양하다우선 북한이 직접 관리하는 핵심조직과 북한을 위해 활동하는 전위조직이 있다.

 

두 조직은 모두 북한의 관점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때로는 조직과 활동가들을 공유(共有)’하기도 하지만 보다 더 광범위한 사람들을 활동의 대상으로 하는 전위조직이 핵심조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전위조직은 공개적으로는 그들이 친북이 아니라 단지 남북간 평화와 통일’ 기여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기만적 선전을 입에 달고 다닌다.

 

많은 면에서 이들은 193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친소(親蘇전위조직을 모방하고 있다.

 

둘째, 이들 중의 상당수는 자신들이 문제의 전위조직 등 친북 단체의 일반 회원으로 이들의 활동을 도와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북한의 독재체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자신들의 실체를 위장한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쓸모 있는 바보” 또는 괴뢰(傀儡)”라고 호칭한다.

 

이들 외에 북한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일꾼’들이 있지만 이들을 반드시 친북으로 성향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채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셋째, 필자가 말하는 친북 활동가는 그들 활동의 대부분이 뉴욕 소재 유엔 본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북한 정보 공작원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헌법이 부여한 권리에 입각해 자신들의 의견을 자신들이 뽑은 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일반 미국 시민들의 대 의회 활동과는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북한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이 동료 미국인들이나 미국 자체에 대한 폭력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북한의 핵심조직은 물론 전위조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격렬한 어조로 미국을 비방했고 반기독교는 물론 격렬한 반유태적 공격을 자행해 왔다. 친북 활동가들은 행동면에서는 좌파의 어느 그룹보다 더 과격하다.

 

넷째, 최근의 양상은 핵심적 친북 활동가들과 친북 전위조직’ 구성원들 사이의 구별이 날이 갈수록 애매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그룹 사이의 제휴 관계는 최근에 와서 더 긴밀해지고 있다.

 

다섯째, 미국 내에서의 친북 활동가들의 활동은 최근까지 미국의 주류 사회로부터 괴리된 가운데 그들의 행동 반경이 미국내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서도 변방에 치우쳐 있었는데 최근 한국의 문재인 정권 출현을 계기로 이 같은 상황에 극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내에서 친북 활동가들과 한국의 친문 세력이 일상적 협력과 함께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이 말하는 조건 없는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지지하는 미 의회 상대 로비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과적으로 일부 한국계 미국인 사회와 한국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미국에서 친북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 의원들, 친북 활동가 실체에 무관심

 

여섯째재미 친북 활동 조직들은 그들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친북 활동가들과 전위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이념적 동질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성면에서는 그들의 직업과 인종적 배경에 따라 다양성을 보여준다.

 

재미 친북 활동가들 가운데는 한국인 및 비한국인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과격한 인종적 민족주의를 신봉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반유태주의자들과 북한의 주체사상 광신자 및 미국과 미국인들을 증오하는 반미주의자들과 김가일문(金家一門)의 전제왕조 추종자들이 혼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교수는 물론 거리의 폭력배들작가들의사들법률가들젊은 학생들과학자들중소기업가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독교 사목(司牧)들도 혼재하고 있다.

 

이 친북 활동가들의 포섭 대상이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지지를 약속하는 미 의회 의원들 가운데는 하원 로 칸나(민주당), 알렉산드리아 오카이오-콜테즈(민주당), 라시다 틀라이브(민주당), 바바라 리(민주당), 그리고 상원의 버니 샌더스(민주당) 의원 등이 있다. 이 의원들은 그들이 만나는 친북 활동가들이 북한 정보공작기관과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다.

 

극소수 친북 활동가들이 그들이 수행하는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나 또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친북 활동가들의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노출시켜 그들이 자신들의 친북’ 입장과 반미’ 행동 및 과격한 극좌적 행동에 대해 사회적 지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그들 자신의 과격한 어록(語錄)’들을 인용하고, 그들의 편협성과 반유태주의 성향을 폭로하며 그들과 북한 독재정권 사이의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으로 그들을 미국의 주류 사회와 정책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 고립시키는 것이 그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경우 한동안 오도되었던 미국민들이 더 이상 그들에 의해 기만당하는 것을 거부하게 됨으로써 미국인 사회에 대한 친북 세력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 발걸음은 미국인 사회에 정체를 감추고 숨어 있는 기만적인 친북 세력의 존재와 실체를 미국민들이 인지(認知)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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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펙(Lawrence Peck)은 UCLA 정치학 학사로욜라 법대 법학박사이다. 그는 로스앤젤스에서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북한자유연합고문을 맡고 있으며 6년간 서울에서 &장 법률사무소 등 한국 기업에 재직했다. 그는 1990년대 이래 미국에서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는 북한의 대미 침투 공작 및 대남 위장 평화 공세를 차단저지하는 집요한 활동을 개인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글은 그가 미국의 인터넷 웹사이트 Townhall.com에 게재했다. 그는 미국의 친북 단체들이 그 자신을 가리켜 우리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라고 지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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