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원전 제공의혹과 관련파일 삭제는 ‘이적행위’다!”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산업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일부 고위 간부들이 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침입하여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였다.
신내림을 받고 지웠다는 등 황당한 변명이 있었지만 무슨 이유로 어떤 파일을 지웠는지 궁금해하던 중,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에 첨부된 파일목록이 공개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이적행위’라고 주장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도리어 북풍공작이라고 맞서고 있는 바,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이적행위인가, 야당의 근거없는 정치 공세인가 알아보자.
원래 이적행위냐, 북풍공작이냐는 다툴 필요가 없다.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가 진실을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현 상태에서 진실규명 노력을 해 보겠다.
첫째, 산업부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의 내부 자료”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1)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부 직업공무원들이 임의로 원전건설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2) 종북 운동권 출신이 아닌 대한민국의 직업 공무원들이 주적인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는가?
(3) 감사대상도 아닌 “아이디어 차원의 내부자료”를 굳이 몰래 삭제할 이유가 있는가?
(4) 산업부 외에 한국가스공사까지 북한원전문제를 검토한 것은 완전히 우연인가?
이런 의문들이 해소되려면, 위 파일은 결코 아이디어 차원의 산업부 내부자료라 할 수 없다.
둘째, 문재인이 2차 남북정상회담시에 전달한 USB에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추진을 위한 자료가 들어있지 않았다는 변명에 대하여,
(1) 2018. 4. 27. 1차 남북정상회담 후 2018. 5. 26. 2차 회담 전까지(2018. 5.2일부터 15일까지) 서둘러 북한원전건설추진계획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2) 북한원전 추진 계획서가 들어있지 않았다면 USB 전달 사실과 그 내용을 비밀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정상간의 대담내용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안임. 김정은에게도 알린 내용을 국민에게 못 알릴 이유가 없음.
(3) 김정은이 2019. 1월 신년사와 4월 최고인민회의 석상에서 북한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원자력발전을 거론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위 USB에는 북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추진 관련 자료가 들어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
김정은에게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자료를 제공한 것은 경우에 따라 형법상 외환의 죄 중 일반이적죄나 시설제공이적죄의 기수 또는 미수죄나, 최소한 예비, 음모죄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불소추특권이 없으므로, 윤석열 검찰은 신속하게 문재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2021. 2. 3
자유한국21 대표 고영주(변호사)